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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현 충남대 교수 |
그 이유는 불법숙박영업, 불법평상영업, 바가지요금, 불법음식점 점유, 각종 제한 이용, 강제 통행료 징수 등 각종 불법영업 때문이다.
2015년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여름철 산간계곡과 유원지를 대상으로 미신고 숙박 영업 행위와 불법 일반음식점 영업 행위로 총 108개 업소를 적발했다. 2017년에도 유명산, 중리산, 북한산 등 도내 유명 계곡유원지 164개 숙박업소와 식당 등을 집중 단속해 모두 47개 업소를 적발했다(미신고 숙박업 37개소, 미신고 식품접객업 10개 업소 등).
2년 전보다 줄었지만 불법 행위는 여전했다.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는 휴가를 다녀온 국민 2천308명을 대상으로 '지우고 싶은 당신의 여름휴가 기억'을 설문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489명(21.2%)이 '숙박 바가지요금'을 꼽았다.
미신고 숙박업 영업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바다는 어떨까? 파라솔 등 피서용품 대여업자는 해당 관청의 허가를 받아 해수욕장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으나, 허가구역 외에서까지 피서객들 소유의 피서용품 사용을 방해하고 있어 피서객들을 매우 불쾌하게 하고 있다.
지난 2016년 신경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얌체족 잡는 바캉스법(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수욕장에서 일반 피서객들도 당당하게 자신의 파라솔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것인데, 허가구역 또는 내용을 벗어나 피서객들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과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겨 있다.
그러나 이외에도 단속되지 않는 불법행위가 여전하다.
바다에 가보면 이기적인 주민들이 물 빠진 바다에 종패(조개)를 뿌렸다고 하면서 줄을 쳐 놓고 피서객들을 못 들어가게 한다. 엄연히 공유수면이고 무허가 불법일 텐데 싸우기 싫어서 물러서곤 한다. 이것은 감독관청이 묵인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다.
하천도 다르지 않다. 00전우회 등의 이름으로 생태환경보호, 환경지킴이를 내세우며, 시민단체인양 위장하고, 유휴지를 수십 년째 무단 점거하며 불법으로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 주위를 둘러보면 금방 찾아낼 수 있다.
시, 군, 구청 담당자들은 침묵하고 있다. 시, 군, 구 의원들은 담당자들이 업무태만은 아닌지에 대한 감찰이 필요하다.
매년 반복적으로 단속 하지만 과태료를 세금처럼 여기고 폭리를 취하는 불법, 비양심 업주들을 고발한다. 제발 대한민국에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한 법을 마련하고 국민들이 편안히 살 수 있는 법을 제정하여 실천해 주길 바란다. 좋은 법을 만들어 준 신경민 국회의원을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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