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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희 대한재활의학회 이사장 |
1950년대 WHO 지원으로 보건행정 구축, 보건인력 양성 후원 프로그램 운영, 급성 전염병 예방 사업, 결핵퇴치 사업, 한센 병 예방 및 치료사업, 말라리아박멸사업, 기생충 예방사업, 보건진료소 활성화사업, 모자보건사업 등을 실시하였다. 교육분야에서 보건행정, 농촌보건,환경위생, 위생기술, 마취과학, 결핵 교육과정, 한센병 관리, 기생충학, 모자보건, 성 매개 질환과 관리, 말라리아 박멸과 관리, X선 장비 유지 등을 WHO가 지원하였다. 2018년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잘 관리되고 잊힌 질병들이지만 건국 이후 당시에는 외국의 도움과 우리의 피나는 노력으로 지금의 수준이 된 것이다. 이런 지원을 한 WHO 주한 대표부는 개설된 지 47년만인 2012년 9월에 폐쇄되었고, 우리나라는 보건의료개발도상국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WHO가 설립이후 중점적으로 관리한 감염, 외상 등의 질환은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고령화에 의한 노인질환, 암과 심뇌혈관질환 등 비전염성질환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장애와 관련된 질환은 이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들 질환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WHO는 2014-2021 전 세계적인 장애 종합대책, 2030 재활의료 활동계획 등을 발표하였다. 그동안 WHO 지원과 도움으로 보건의료 개발도상국을 벗어난 대한민국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최근 발표된 WHO의 장애종합대책 및 재활의료 활동계획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WHO 재활의료가이드라인과 현재 우리나라 현실의 다른 점을 언급해 보고자한다.
재활의료는 보건분야 정부부처에서 담당해야 하지만 복지분야에서도 상당부분 관여하고 있다.
재활의료는 급성기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1, 2, 3차 의료기관 모두에서 충실하게 제공되어야하지만 재활병원제도를 현재 준비 중이고, 급성기 종합병원에서는 재활의료는 적자분야로 기피대상이다.
충분히 교육된 의사, 간호사, 치료사, 의지보조기기사 등 다양한 분야의 의료인력이 하나의 팀으로 참여해서 포괄적인 치료를 해야 하지만 단독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모든 병원에서 복합적인 환자의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화된 재활의료병동이 필요하지만 재활의학과가 없거나 있어도 전용병동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다.
병원입원 중 조기에 재활의료가 제공되어 회복과 사회복귀를 촉진해야하고, 병원 퇴원 후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 학교, 직장에서 장기적인 재활치료를 가능해야하지만 입원 중 조기재활도, 교통편의 부족으로 통원치료도, 제도와 인식부족으로 지역사회재활이 불충분하다.
의지, 보조기, 보청기, 이동수단 등에 대한 충분한 재정지원이 부족하여, 저 품질의 보조기구가 제공되는 경우도 있다.
재활의료에 대한 정부재정지원을 충분히 해야 하지만 많이 부족하다.
건강보험을 이용하여 충분한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장기입원 재활치료 한다고 입원비 조차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제 고령화사회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뇌졸중, 심혈관질환, 암. 만성퇴행성질환 등과 이로 인한 장애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선도적인 재활의료시스템을 가능한 빨리 정착되야하지만, 현재의 우리 현실은 가까운 미래에 WHO 기준 도달이 가능하지 않다. 대한민국 건국 후처럼 WHO의 지원과 지도를 받으려고 폐쇄된 WHO 주한 대표부를 다시 재설치해야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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