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대상은 사과, 배, 단감, 떫은 감 등 과수 4종과 느타리버섯, 표고버섯을 포함한 버섯 4종, 원예시설 및 수박, 딸기 토마토, 오이 등 시설작물 22종이다.
군내 농업인이 가입을 가장 많이 하는 벼와 밤은 오는 4월부터 판매가 시작된다.
올해부터 달라진 점은 시설작물의 경우 기존에는 원예시설 피해 없이 시설 내 작물에만 피해가 발생했을 때 작물 피해율이 70% 이상이거나 재배를 포기한 경우에만 보상했지만, 올해부터는 기상특보가 발령된 경우 70% 미만의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하는 등 보장기준이 현실화됐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가까운 지역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군은 가입대상 전 품목에 대해 보험료 90%를 지원하여 농가 부담을 10%로 줄였다.
한편, 지난해 군에서는 3529 농가(가입면적 4882.4ha)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해 이상저온, 폭염·가뭄 등의 피해로 996 농가가 보험금 55억7000만 원을 받았다.
품목별로는 원예시설 203 농가 20억6000만 원, 과수(밤, 사과, 배, 복숭아, 떫은 감) 229농 가 11억9000만 원, 벼 499 농가 11억3000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농작물 재해보험은 수확량감소 등 농어업 재해대책법에 따른 재난지원금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실질적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책"이라며 "농가들이 보험에 적극 가입해 예측하기 어려운 각종 농업재해에 철저히 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최병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