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도에 따르면 '가정위탁보호사업'으로 불리는 가정위탁은 부모의 사망, 질병, 이혼, 실직, 가출, 수감, 학대 등으로 친부모가 아이를 양육할 수 없는 상황일 때 보호가 필요한 만 18세 미만 아동을 희망하는 가정에 일정 기간 위탁해 안전하게 양육하는 것으로 건전한 아동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다.
가정위탁 유형은 ▲대리양육 가정위탁(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한 양육) ▲친·인척 가정위탁(친조부모, 외조부모를 제외한 8촌 이내 친인척에 의한 양육) ▲일반가정 위탁(일반인에 의한 가정양육) 등이 있다.
도내에는 349세대, 436명의 위탁가정이 있으며, 이들 중 42명의 아동이 34세대 일반 위탁가정에서 보호받고 있다.
이날 이시종 지사와 자리를 함께한 가족은 뇌병변 1급 장애를 갖고 있지만 생후 3개월부터 위탁부모와 인연을 맺어 5세가 된 아동, 12살에 만나 대학생이 된 청소년, 출생 직후 위탁돼 4·10살이 된 두 아이를 보호하는 부모 등이다.
이 지사는 "가정위탁보호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준 위탁부모와 그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아이들에게 감사하다"며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희망찬 미래를 꿈꾸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충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가정위탁 부모가 되고 싶을 때는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043-260-1226)로 신청·접수한 뒤 예비가정위탁 상담 및 방문을 통해 관련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청주=오상우 기자 osw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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