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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개발사업은 보상과 철거, 부지정리 및 연결도로 개설까지 기반시설 조성과 건축, 조경 등을 복합적 개발하는 사업으로 10년 이상씩 소요돼 체계적이고 전반적인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
또 국가예산이 직접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다보니 느슨하
이에 국무조정실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한국감정원과 함께 수도권에서 조성 중인 국가산단 2곳과 지방 1곳을 선정해 점검했다.
국조실은 점검결과 3곳의 국가산단 조성사업에서 토지보상비 34억원이 부당지급되고, 시공을 맡은 건설업체에 부당이득 16억원, 예산낭비 158억원, 입찰특혜 376억원, 불법하도급·부실시공 등을 적발했다.
토지보상비를 부당 지급한 주요 사례로는 마을 이장이 허위로 확인해준 농작물 경작사실확인서에 따라 영농보상비 49건 1억1000만원을 실제경작자가 아닌 농지소유자에게 지급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 불법 무허가건축물(공장)을 소유 또는 임차해 제조업을 하거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영업허가를 받고 제조업을 한 24개 업체에 영업보상비 11억원을 부당 지급한 사례가 확인됐다.
일부 현장에서는 시공사 요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한 사례(19건에 6억5000만원)가 드러났다.
폐기물처리용역 평가기준을 위반해 평가기준 변경 없이는 낙찰이 불가능한 업체와 314억9000만원 상당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있었다.
이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부당 지급한 토지보상비 등 50억 원은 환수 요구하고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는 '징계'(14건) 요구, 보상·입찰과정에서 비위가 의심되는 7명(3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불법하도급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요구했다.
정부는 이번 3개 사업 점검결과 토지보상과 관련된 비위사항이 다수 적발되면서 현재 추진 중인 개발사업 중 사업규모·보상현황 등을 감안해 올해 하반기에 토지보상 확대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세종=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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