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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가 도내 기초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다.
청주시의회는 25일 열린 4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구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개정 조례안)을 표결 끝에 가결했다.
충북 도내 11개 시·군의회 가운데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기초의회는 청주시의회가 처음이다.
청주시의회는 이날 변종오(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개정 조례안을 재적의원 3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에 붙여 찬성 28표, 반대 10표, 기권 1표로 개정 조례안이 원안 통과했다.
현재 시의회 정당별 의석 수는 민주당 25석(64..1%), 한국당 13석(33.3%), 정의당 1석(2.6%)이다.
하지만 이날 투표에서는 민주당 의원 10명이 반대(9명), 기권(1명)한 반면에 한국당 의원 전원이 민주당 의원 15명과 함께 찬성하는 이변을 낳았다.
개정 조례안 통과로 시의회는 소속의원이 5명 이상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한다.
다만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의원 5명이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을 제외하고 유일한 정당인 정의당은 소속의원이 1명뿐이어서 교섭단체는 구성할 수 없다.
조례명도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에서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바뀐다.
변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정당 간 상호 교섭창구 역할을 활성화해서 교섭단체 운영의 합목적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교섭단체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영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원의 입장에 100% 공감한다"며 "청주시의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꼭 필요한가"하고 반문했다.
또 "획일적 상명하복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면서 "소수 의견도 반영되는 의회가 됐으면 한다"고 조례개정 반대의견을 냈다.
반면에 박정희 의원(자유한국당)은 "운영위에서 5대5로 부결됐다"며 다수의 찬성도 있다는 점을 전했다.
이어 "지방의회가 무용론 제기와 함께 시민과 언론의 따가운 시선을 받은 지 오랜 된 상황"이라며 "더 이상 소수의견에 시정이 발목을 잡혀 시민이 불편을 겪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하재성 의장은 "그동안 의회 내 의견 조율 기능이 미흡해 각종 현안에 발빠르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외부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며 "앞으론 정당 간 소통 창구가 생겨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기능 강화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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