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협, 수협, 산림조합 채용비리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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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협, 수협, 산림조합 채용비리 만연

중앙회 임원 자녀, 조합 임원과 직원 친척 등 규정 어기며 채용
농림·해수부, 산림청 합동 조사 결과

  • 승인 2019-11-07 16:14
  • 신문게재 2019-11-08 7면
  • 신가람 기자신가람 기자
채용비리
# A 농협은 2016년 3월 일반직 채용 당시 농협중앙회 간부 출신 자녀를 5급으로 채용했다. 이 과정에서 2배수와 공고 기간 등 채용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6급으로만 채용할 수 있었는데 이를 어겼다.

# B 수협은 채용 계획이 없는데도, 2016년 5월 지점을 개설하면서 임원의 조카를 계약직 직원 채용하고, 지점 안내데스크 운영을 이유로 직원의 조카를 계약직 직원 1명을 추가로 뽑았다.





농협과 축협, 수협, 산림조합에 채용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림청이 합동으로 전국 609개 지역조합(농·축협 500곳, 수협 47곳, 산림조합 62곳)을 대상으로 4개월 동안 채용실태를 조사한 결과다.



조사 결과, 채용비리 혐의 23건, 중요절차 위반 156건, 단순기준 위반(단순 실수, 규정 불명확 등) 861건 등 모두 1040건을 적발했다.

이 중 부정청탁 등 채용비리 혐의가 있는 23건(15개 조합)은 수사를 의뢰하고, 고의나 중과실로 절차를 위반한 156건(110개 조합)은 관련자에 대해 징계·문책을 요구했다. 단순 실수로 규정이나 절차를 위반한 861건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등을 주문했다.

공정한 채용을 위한 '채용방식 대폭 전환', '채용 단계별로 종합 개선대책 마련', '채용 전반에 대한 사후관리' 등의 대책도 마련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채용비리조사 관계자는 "그동안 협동조합 중앙회가 자체조사 등을 통해 채용 관련 비리적발을 계속해 왔음에도, 채용비리가 남아있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취업을 위해 피땀 흘리며 노력하는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도록 이번에 마련한 채용비리 근절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신가람 기자 shin9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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