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자치구 '여성친화도시' 2단계 지정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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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자치구 '여성친화도시' 2단계 지정 분주

중구 제외 4개 자치구 여성친화도시
서구는 2018년 재선정돼 2단계 돌입
동.대덕구 올해 말 재지정 위해 분주
지난해 지정 탈락한 중구도 재준비

  • 승인 2020-01-20 17:07
  • 신문게재 2020-01-21 2면
  • 김소희 기자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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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대전 서구가 지역에서 최초로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이 돼 여성가족부와 협약을 맺고 있다.
대전 자치구가 여성친화도시 2단계 지정을 위해 기존 사업 보완·확대에 분주하다. 2단계를 실시하고 있는 곳은 서구가 유일한 상황에서 올해 말 동구와 대덕구의 재선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5개 자치구에 따르면 현재 중구를 제외한 4개 구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다. 여성친화도시는 일상적 삶에서 여성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여성정책을 추진 및 확산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절차는 여성가족부에서 5월 지정계획과 수립 및 통보하면 조성계획을 8월까지 제출해 12월에 심사해 확정된다.

서구는 2013년 대전에서 처음으로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됐다. 이어 2018년 재선정돼 2단계에 돌입했다. 구는 재선정 사유로 여성과 약자를 위한 안전 기반 구축을 마련하고 이를 확대해 돌봄 서비스, 커뮤니티 공간 제공 등을 계획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여성친화도시 선정으로 인한 예산 지원 등은 없다"며 "하지만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을 실시할 때 타당성과 설득력을 더욱 갖추기 위한 절차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성친화도시 선정으로 인해 국비 등의 지원은 없다. 하지만 여성이 물리적 의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동, 노인까지 넓은 의미를 포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어 많은 지자체들이 선정을 위해 고군분투 하는 상황이다.

이런 재선정 조건에 부합하기 위해 동구, 대덕구, 유성구도 분주한 상황이다.

특히 동구와 대덕구는 여성친화도시 지정 기간이 올해까지로, 12월에 선정이 탈락 되면 내년 기약해야 한다. 2단계 지정은 향후 5년 계획에만 주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전 5년간의 성과를 분석해 평가를 하게 된다.

대덕구 관계자는 "현재 2단계 지정과 관련해서는 작년 기준으로 예상 검토 중"이라며 "기존 워킹맘 힐링데이, 육아 인식개선, 일·가정 양립문화 등의 사업을 분석하고 보완해 추진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여성친화도시 선정에 고배를 마신 중구도 1단계 지정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탈락 배점과 항목은 안내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계획을 토대로 보완하고,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중구 관계자는 "올해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목표로 다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기존 계획 중 사업 과제와 민관협력 등을 중점으로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shk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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