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자치구 '여성친화도시' 2단계 지정 분주

  • 정치/행정
  • 대전

대전 자치구 '여성친화도시' 2단계 지정 분주

중구 제외 4개 자치구 여성친화도시
서구는 2018년 재선정돼 2단계 돌입
동.대덕구 올해 말 재지정 위해 분주
지난해 지정 탈락한 중구도 재준비

  • 승인 2020-01-20 17:07
  • 신문게재 2020-01-21 2면
  • 김소희 기자김소희 기자
2019020601000268000009111
지난해 1월 대전 서구가 지역에서 최초로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이 돼 여성가족부와 협약을 맺고 있다.
대전 자치구가 여성친화도시 2단계 지정을 위해 기존 사업 보완·확대에 분주하다. 2단계를 실시하고 있는 곳은 서구가 유일한 상황에서 올해 말 동구와 대덕구의 재선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5개 자치구에 따르면 현재 중구를 제외한 4개 구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다. 여성친화도시는 일상적 삶에서 여성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여성정책을 추진 및 확산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절차는 여성가족부에서 5월 지정계획과 수립 및 통보하면 조성계획을 8월까지 제출해 12월에 심사해 확정된다.



서구는 2013년 대전에서 처음으로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됐다. 이어 2018년 재선정돼 2단계에 돌입했다. 구는 재선정 사유로 여성과 약자를 위한 안전 기반 구축을 마련하고 이를 확대해 돌봄 서비스, 커뮤니티 공간 제공 등을 계획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여성친화도시 선정으로 인한 예산 지원 등은 없다"며 "하지만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을 실시할 때 타당성과 설득력을 더욱 갖추기 위한 절차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성친화도시 선정으로 인해 국비 등의 지원은 없다. 하지만 여성이 물리적 의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동, 노인까지 넓은 의미를 포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어 많은 지자체들이 선정을 위해 고군분투 하는 상황이다.

이런 재선정 조건에 부합하기 위해 동구, 대덕구, 유성구도 분주한 상황이다.

특히 동구와 대덕구는 여성친화도시 지정 기간이 올해까지로, 12월에 선정이 탈락 되면 내년 기약해야 한다. 2단계 지정은 향후 5년 계획에만 주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전 5년간의 성과를 분석해 평가를 하게 된다.

대덕구 관계자는 "현재 2단계 지정과 관련해서는 작년 기준으로 예상 검토 중"이라며 "기존 워킹맘 힐링데이, 육아 인식개선, 일·가정 양립문화 등의 사업을 분석하고 보완해 추진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여성친화도시 선정에 고배를 마신 중구도 1단계 지정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탈락 배점과 항목은 안내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계획을 토대로 보완하고,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중구 관계자는 "올해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목표로 다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기존 계획 중 사업 과제와 민관협력 등을 중점으로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shk3296@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에서 다산 정약용 만나는 다산학당 목민반 9기 개강식
  2. 대전 밀알복지관, 지역장애인 위한 행복나눔 활동
  3. 대한적십자사 대전ㆍ세종지사 대덕구협의회 법2동 봉사회, 제 3회 효(孝) 나눔잔치
  4. 드론구조봉사단 환경캠페인
  5.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찾아가는 감염병 예방 교육
  1. [인터뷰]천재 연구가 조성관 작가, 코코 샤넬에 대해 말하다
  2. 천안쌍용도서관, 4월 2일 시민독서릴레이 선포식 개최
  3. 천안시 한부모복지시설 2곳, 전국 평가 'A등급'…우수사례 선정
  4. 대전 아파트 매매가격 '보합' 전환… 세종·충남은 하락
  5. 천안법원, 둔기 들고 전 직장 찾아간 30대 남성 집행유예

헤드라인 뉴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은 없다. '행정수도특별법'이 2026년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2020년 여·야 이견으로 계속 무산된 만큼, 사실상 올해가 2030년 세종시 완성기로 나아가는 마지막 관문으로 다가온다. 이제 장애물은 수도권 기득권 세력의 물밑 방해 외에는 없다. 허허벌판이던 행복도시가 어느덧 인구 30만을 넘어서는 어엿한 신도시로 성장하고 있고, 44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 이전에 이어 대통령 집무실(2029년)과 국회 세종의사당(2033년) 건립이 법률로 뒷받침되고 있..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1차 공천 작업을 마무리한 가운데 이 과정에서 컷오프된 구청장 후보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6.3 지방선거 본선 체제 돌입을 앞두고 원팀 정신으로 무장해야 할 시기에 당내 공천 잡음이 발생한 것으로 후폭풍이 우려된다. 우선 민주당에선 서구청장 5인 경선에 들지 못한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과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이 시당 공관위의 결정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했다. 전 전 시의원은 "대전시당 공관위의 컷오프 결정,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당히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하겠다. 이것은 제 개인의..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대전 안전공업 화재 사건 이후 금속가공업체 등 유사한 공정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합동점검을 시작한 가운데 금속 미세입자를 포함한 가연성 분진을 유해·위험물질로 규정해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본보 3월 26일자 1면 보도> 29일 소방업계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가연성 분진 관련 규정이 미흡해 별도의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가연성 분진은 기타 산화물 매개체와 일정 농도 이상으로 혼합되어 화재나 폭연의 위험성을 갖는 미세 분말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이틀째 전석매진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이틀째 전석매진

  •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