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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예비후보는 감정노동자 보호강화와 양육비 청구 실효성 확보,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자 요건 보안 등 세 가지 정책을 제안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감정노동자 보호수단 강화로 사업주가 근로자의 피해를 인지했을 때 피해사실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의무조항을 신설한다. 또 노동청은 피해사실을 파악해 성폭력 등 범죄일 경우 직권고발하도록 하는 법적 조치를 취하며, 피해가 사업주에 의해 흐지부지되는 일이 없도록 법률구조공단 등과 연계한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송 예비후보는 강조했다.
양육비 선지급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혼소송으로 인한 양육비의 경우 양육권자가 이혼판결 등에 의해 양육비 청구를 스스로 해야 하는데, 소송 시간의 문제점과 전 배우자와의 접촉에 부담을 느껴 양육비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방지해야 한다고 송 예비후보는 주장했다. 때문에 채무자인 상대방에게 정부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요건 보완 정책도 내놨다. 자녀와 의절하거나 자녀가 있더라도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 부양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게 송 예비후보의 설명이다. 이에 수급대상자가 기본적 사실관계만 소명한다면 정부가 기초수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정부의 실태조사에 따라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경우 정부가 부양자를 상대로 철저한 구상권 행사를 해야 한다고 송 예비후보는 제시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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