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매봉공원, 사적이익 공익보다 크다 판결 용납못해"

  • 정치/행정
  • 대전

대전시 "매봉공원, 사적이익 공익보다 크다 판결 용납못해"

대전지법 민간특례사업 취소 처분부당 판결에 항소

  • 승인 2020-02-14 15:27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2019111201001078000045191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 계획도.
대전 유성구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 대전시가 항소하기로 했다.

손철웅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업 우선제안자의 사적 이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본 1심 판단을 납득 할 수 없다"며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강해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 받아 승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손 국장은 "자연환경은 한번 훼손되면 치유하기 힘들고,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보안은 국가 정책에 영향이 있는 등 공익적 가치가 크다"며 "항소심에서는 이 같은 공익이 1심 판단보다 크다는 논리를 강하게 제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대전시는 소송과 관계없이 매봉공원 토지보상 등 일몰제에 따른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행정절차는 정상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손 국장은 "이번 행정소송은 우선제안자 지휘 유지에 대한 내용이다. 토지 매입이나 보상 등에 대한 행정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 "1심 판결에 따라 행정절차를 중단하는 것은 아니다. 예정대로 실시계획 인가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현재 민간특례사업을 취소하고 시 재정(약 550억원)을 투입해 공원 부지를 매입키로 했다.

앞서 시는 오는 7월 공원 용지 해제를 앞둔 유성구 가정동 일대 매봉공원 35만4906㎡(사유지 35만738㎡ 포함) 중 18.3%(6만4864㎡)에 452세대의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땅은 공원으로 조성하는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려 했다. 2018년 3월 대전시 도시공원위원회를 통과한 뒤 프로젝트 금융 투자(PFV) 회사까지 참여해 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도시계획위원회가 '자연환경 훼손',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보안 환경 저해' 등을 이유로 사업을 부결시켰다.

이에 사업제안자인 매봉파크 피에프브이(PFV)는 시장을 상대로 민간특례사업 제안 수용 결정 취소처분 등 취소 소송을 냈고, 대전지법 행정2부(성기권 부장판사)는 13일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도시공원위원회를 통과했는데, 갑자기 도시계획위원회 단계에서 대전시의 입장이 바뀌었다. 이미 상당 부분 사업 절차가 진행된 상황에서 대전시가 사업 취소 결정을 내렸다"며 "공익성보다는 원고가 받게 되는 이익 침해가 더 크다"고 했다.

매봉공원과 함께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도 추진 중 도시계획위원회의 부결로 취소됐다.

현재 월평공원 갈마지구 우선제안자도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며 아직 변론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손 국장은 "월평 갈마지구는 매봉공원과 도시계획위원회의 부결 사유가 다르다. 교통이나 경관, 생태 대책 등이 부족했다"면서 "이번 매봉공원 판결이 같이 적용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 부분에 대한 준비도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영원한 2인자' 고 김종필 탄생 100주년, 중용·통합의 정신 기린다
  2. 천안법원, 보관 중인 돈을 돌려주지 않은 60대 변호사 '벌금 2000만원'
  3. 천안시, 공무원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 특강
  4. 천안시, '손 씻기·위생관리' 수족구병 예방수칙 당부
  5. 천안직산도서관, '손 끝에서 살아나는 작은 세상' 운영
  1. 천안시, 26일 '제16회 작은도서관 학교' 운영
  2. 교육행정 몰리고 시설직은 주춤…교육청 공채 경쟁률 '온도차'
  3.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4.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5. 판사 낭독 착오로 ‘징역 8년→8개월’… 144억 전세사기범 항소심서 다시 징역 8년

헤드라인 뉴스


대전시 ‘시장임기 일치조례’ 첫 적용 임박 논란 증폭

대전시 ‘시장임기 일치조례’ 첫 적용 임박 논란 증폭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대전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장들이 대거 교체되는 가운데, 시장과 기관장 임기를 맞춘 현행 조례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장 교체기 마다 불거졌던 전 현직 인사 갈등 해소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시장 임기에 맞춰 기관장이 교체되는 구조가 부작용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정 발전을 위해 전문성이 최우선 돼야 하다는 자리지만 이른바 '선거 공신'들의 낙하산 인사 자리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관련 조례 적용으로 민선 8기 이장우 시장과 임기를 함께..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지난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기간 대전·세종 지역 장애인 투표 과정에서도 선관위 준비·대응 미숙으로 혼선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실(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전달받은 지난 지선 기간 시각장애인 민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6개 지역에서 투표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대전의 한 투표소에선 투표보조용구 점자 오탈자로 시각 장애인이 불편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에선 투표보조 제도 안내 당시 직원이 시각장애 선거인이 아닌 동행인에게 안..

2027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부결에 소상공인 `탄식`... "처지 외면한 처사" 비판
2027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부결에 소상공인 '탄식'... "처지 외면한 처사" 비판

2027년 최저임금을 업종별 차등 적용안이 최저임금위원회 표결 끝에 무산되면서 소상공인들의 탄식이 이어지고 있다. 어려운 경기 상황에 직격탄을 맞은 숙박·음식업 등은 다른 업종보다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야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지를 놓고 표결했지만, 반대 14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출석위원 과반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노사는 최저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장비 점검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장비 점검

  • 수족구 예방…‘꼼꼼하게 손 씻어요’ 수족구 예방…‘꼼꼼하게 손 씻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