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매봉공원, 사적이익 공익보다 크다 판결 용납못해"

  • 정치/행정
  • 대전

대전시 "매봉공원, 사적이익 공익보다 크다 판결 용납못해"

대전지법 민간특례사업 취소 처분부당 판결에 항소

  • 승인 2020-02-14 15:27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2019111201001078000045191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 계획도.
대전 유성구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 대전시가 항소하기로 했다.

손철웅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업 우선제안자의 사적 이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본 1심 판단을 납득 할 수 없다"며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강해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 받아 승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손 국장은 "자연환경은 한번 훼손되면 치유하기 힘들고,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보안은 국가 정책에 영향이 있는 등 공익적 가치가 크다"며 "항소심에서는 이 같은 공익이 1심 판단보다 크다는 논리를 강하게 제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대전시는 소송과 관계없이 매봉공원 토지보상 등 일몰제에 따른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행정절차는 정상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손 국장은 "이번 행정소송은 우선제안자 지휘 유지에 대한 내용이다. 토지 매입이나 보상 등에 대한 행정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 "1심 판결에 따라 행정절차를 중단하는 것은 아니다. 예정대로 실시계획 인가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현재 민간특례사업을 취소하고 시 재정(약 550억원)을 투입해 공원 부지를 매입키로 했다.

앞서 시는 오는 7월 공원 용지 해제를 앞둔 유성구 가정동 일대 매봉공원 35만4906㎡(사유지 35만738㎡ 포함) 중 18.3%(6만4864㎡)에 452세대의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땅은 공원으로 조성하는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려 했다. 2018년 3월 대전시 도시공원위원회를 통과한 뒤 프로젝트 금융 투자(PFV) 회사까지 참여해 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도시계획위원회가 '자연환경 훼손',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보안 환경 저해' 등을 이유로 사업을 부결시켰다.

이에 사업제안자인 매봉파크 피에프브이(PFV)는 시장을 상대로 민간특례사업 제안 수용 결정 취소처분 등 취소 소송을 냈고, 대전지법 행정2부(성기권 부장판사)는 13일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도시공원위원회를 통과했는데, 갑자기 도시계획위원회 단계에서 대전시의 입장이 바뀌었다. 이미 상당 부분 사업 절차가 진행된 상황에서 대전시가 사업 취소 결정을 내렸다"며 "공익성보다는 원고가 받게 되는 이익 침해가 더 크다"고 했다.

매봉공원과 함께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도 추진 중 도시계획위원회의 부결로 취소됐다.

현재 월평공원 갈마지구 우선제안자도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며 아직 변론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손 국장은 "월평 갈마지구는 매봉공원과 도시계획위원회의 부결 사유가 다르다. 교통이나 경관, 생태 대책 등이 부족했다"면서 "이번 매봉공원 판결이 같이 적용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 부분에 대한 준비도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청주시 외평~북이 등 2개 도로 노선, 제6차 국도·국지도 예타 대상 선정
  2.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3. 아산시도고면행복키움, 취약계층에 후원 물품 전달
  4.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5. 천안시, '2026 유니브시티 페스티벌' 최종보고회…안전 대책 점검
  1. 천안교육지원청, 초·중등 신규교사 임명장 전달식 개최
  2. 천안시 서북구,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추진
  3.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4. 아산시, 학대 아동위한 든든한 울타리 강화
  5.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헤드라인 뉴스


충청 명운 가른다…정기국회 현안입법 예산 초당적 협력 시급

충청 명운 가른다…정기국회 현안입법 예산 초당적 협력 시급

충청권 명운을 좌우할 정기국회가 다음달 1일 100일 간 대장정에 돌입하는 가운데 산적한 지역 현안 관철을 위해 초당적 협력이 시급하다. 행정수도특별법, 국군사 대전설치특별법 처리는 물론 정기국회 기간 로드맵이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 공공기관 제2차 이전 등과 관련해 충청 여야의 총력전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충청 100년을 좌지우지할 충청권 광역철도, 대전의료원, 청주공항 민간활주로 확충 등 예산 반영 및 증액에도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는 다음달 1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정기국회 개회식을 연다. 7∼8일 교섭단체 대..

위기시 레버리지 등 투자상품 조정... 금융당국, 긴급조치권 확대 추진
위기시 레버리지 등 투자상품 조정... 금융당국, 긴급조치권 확대 추진

단일종목 레버리지 사태로 보완책을 고심 중인 정부가 시장위기 상황일 때 금융투자상품의 내용을 조정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증시 변수를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이번 일을 계기로 증시 긴급조치권의 적용 대상을 금융투자상품으로 넓혀 필요시 적기 대응하도록 조정 권한을 미리 확보한다는 취지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시장 안정화와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를 포함한 금융투자상품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7월 30일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추가 대책 하나로 해당 상품..

대전 미분양 1년 새 23% 증가… 중구 미분양 대폭 증가
대전 미분양 1년 새 23% 증가… 중구 미분양 대폭 증가

대전지역 미분양 주택이 1년 새 2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들어 미분양 물량이 2000가구를 넘어선 가운데 전체 물량의 60% 이상이 중구에 집중되면서 원도심 주택시장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지역 내 미분양 주택은 2044가구다. 지난해 6월 말 1663가구와 비교하면 381가구 늘어나 1년 사이 22.9% 증가했다. 올해 미분양은 연초부터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1월 1549가구에서 2월 1752가구로 증가한 뒤 3월 160..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