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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DB |
지난 24일 코로나19 신규확진자의 51%가 해외 유입 사례로 조사됐으며, 대전에서도 해외에서 돌아온 2명이 25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대전에서는 25일 확진자 3명이 발생했는데 이중 2명이 해외 유입 사례다.
지난 7일부터 21일까지 남미와 미국(뉴욕)을 방문한 서구 만년동 거주 60대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한, 동구 거주하는 20대 남성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남성은 2월 5일부터 미국에 체류(교환학생) 중이었으며 지난 21일 입국했다. 미국에서 같이 생활하던 친구가 지난 23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연락해 와 다음날 검사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충남 천안에서도 이날 확진 판정을 받은 40대 남성(100번째 확진자)이 최근 동남아 여행을 갔다가 지난 13일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당국은 확진자가 해외에서 감염됐는지 아니면 국내에서 기존 확진자와 접촉했는지를 분석 중이다. 앞서 홍성에서는 중동 여행을 다녀온 부부가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입국 시 검역 단계를 넘어 지역사회에서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지자체 차원의 해외 입국자 관리가 요구된다.
전국적으로 해외 유입 사례가 늘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날 오전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100명 중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가 51명"이라고 밝혔다. 검역단계에서 확인된 해외 유입 사례가 34건이며, 지역 사회에서 확인된 해외 유입 사례는 총 17건이다.
정부는 코로나19의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27일부터 미국발 입국자는 모두 14일간 자가격리하기로 했다.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검역소에서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정부는 앞서 지난 22일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 의무화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해외 유입 사례가 늘고 있어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간 입국자 자가격리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홍보관리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유럽이나 미국발(27일부터) 입국자 중 자가격리 대상자에게는 공항에서부터 검역법에 따라 검역소장의 격리통지서가 발부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전에서는 해외유입 사례 2명을 포함해 전날 확진 판정을 받은 25번 확진자의 지인인 유성구 죽동 거주 40대 여성도 25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여성은 지난 9일 증상이 발연돼 23일까지 직장과 함께 서구·유성구 소재 식당 등을 다수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대전 확진자는 총 28명으로 늘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주말 다중이용시설인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PC방, 노래연습장, 유흥시설 등에 대하여 집중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면서 "방역지침 미준수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명령 위반시 벌금(300만원)부과와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를 강력하게 이행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세종과 충북에서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이로써 충청권 코로나19 확진자는 25일 오후 6시 기준 대전 28명, 충남 123명, 충북 38명, 세종 44명 등 총 233명이다. 또한,25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9137명으로 집계됐다. 국내에서 확인된 사망자는 총 127명이며, 완치해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총 3730명이 됐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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