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토론회]21세기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열쇠…自治分權

[자치분권 토론회]21세기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열쇠…自治分權

중앙집권적 지방행정운영 시스템·제왕적 대통령제 해결책 절실 국가가 잘 하는 것 특화하고, 지방이 잘 하는 것 배분하는 지혜를

  • 승인 2016-12-25 11:24
  • 신문게재 2016-12-26 20면
  • 내포=유희성 기자내포=유희성 기자
●자치분권 토론회 [자치분권은 대한민국의 미래] - 충남도·중도일보 공동캠페인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권한과 재원을 합리적으로 나눠 역할을 분담하는 것을 말한다. 중앙정부는 국가 전체의 입장에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일하고, 지방정부는 지역과 주민에게 밀착된 문제들을 책임지고 해결해 가면서 중앙과 지방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중앙집권적인 현 체제에서 중앙정부는 국가단위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주민들의 요구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 주민들의 생활현장에 가까운 지방정부가 주민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권한을 합리적으로 재배분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품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길이다.

●자치분권을 위한 전문가 제언

▲민주주의 성숙과 자치다운 자치의 회복이 포함되는 분권 개헌=김찬동(대전시지방분권협의회 의장·충남대 자치행정 교수)

지방분권은 현재의 정치행정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대안이다. 지나친 중앙집권적 지방행정운영시스템과 단체장 우월적 지방자치시스템,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제는 한국의 민주주의발전을 저해하고 있고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사회문제를 해결해내지 못하는 기능마비의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국가가 모든 공공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어느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가 잘 할 수 있는 것에 특화하고, 지방이 잘 할 수 있는 것은 지방에 권력과 자원을 배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국가의 지나친 탐욕은 국가도 망하고 지방도 망하며, 개인도 망하게 하는 것이다.

한국의 지방자치분권의 상황은 절망적이라고 할만하다. 지방자치단체를 하급기관화 하고, 자치입법권이 박탈돼 있으며, 자치조직권은 무력화 됐다.

지방재정위기는 심각하다. 자치재정권이 제한돼 있고, 세출의 자치가 제약돼 있다.

세입권한의 배분도 중앙집권적이어서 세입의 자치도 제약돼 있다. 정부 간 재정관계도 중앙집권적이어서 지방재정의 자율성이나 책임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한국은 중앙 8대 지방 2의 자치라고 표현하듯 여전히 중앙정부가 세원을 집중적으로 징수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감독과 규제, 간섭이 심하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

▲국가대개조는 지방분권 개헌이 핵심이다=김중석(강원도지역분권추진위원장·강원도민일보사장)

인구가 적고 사회적 자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정치적 자원을 비롯해 국가제도의 모든 배분에 있어 '소수약자의 설움'을 구조적으로, 숙명적으로 안고 살아가야한다면 이를 어찌 민주주의라 할 수 있겠는가?

최근에는 가뜩이나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마당에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정기준가운데'학교 수'의 비중을 크게 낮추는 바람에 학생 수 60명이하인 소규모학교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국 농촌지역 초ㆍ중학교들이 통폐합 위기에 내몰리는 등 농산어촌 공동체마저 붕괴직전에 이르고 있다.

이는 분명 민주주의의 이상과 본령에 부합되지 않음은 물론 중앙권력의 파워인맥 구성을 비롯해 재정·자원·정보 독점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통한 끊임없는'지역간 비교프레임'에 따른 후유증이다. 궁극적으로는 중앙과 다른 지역에 대한 반목과 질시를 부추겨 지역감정을 더욱 조장하는 결과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 돈과 자원을 중앙정부가 쥐고 있는 이상 지역 간 균형발전정책 역시 실효를 거둘 수 없다.

수도권규제완화를 둘러싼 갈등도 정치권력의 60%를 차지고 있는 '수도권의 힘'을 이길 수 없다.

이래선 국론통합, 국민통합을 기대할 수 없다. 해법은 수평적 분권과 분권형 개헌이다.

지방자치는 대의정치와 더불어 민주주의를 굴려가는 다른 한쪽 수레바퀴이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완성도를 높여야한다.

독일 통일의 예에서 보듯 지방분권형 국가체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평화적인 통일의 길 역시 요원하다.

지방분권형 개헌은 시대정신이며 대세이다.

민선20년을 맞아 지역리더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지방분권개헌 캠페인을 벌여야한다.

지방자치를 살리는 길이 지방분권개헌임을 널리 알려야한다.

▲지역의 자주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류한호(광주광역시 지방분권협의회 위원장·광주대 교수)

지방분권과 자치를 위해서 재정문제는 의사결정권의 확보와 더불어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거의 고정된 수준으로 지속되고 있는 8대 2의 국세-지방세 배분비율을 변경시켜 지방세를 늘려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이미 사회적 동의가 이뤄져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그 비율을 변경하는 데 대해 강력한 저항을 하고 있다.

재정에서 지배적 지위를 유지함으로써 지방정부에 대해 압도적 권한을 행사하고자 한다.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얻어내기 위해 일년 내내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로비를 해야 하는 지방정부의 처지는 처량하기 그지없다.

나라를 민주화하고, 지방자치를 강화하며, 민족통일을 준비하고 앞당기기 위하여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전반의 질서를 재구축하고자 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은 근본적으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개헌논의의 중심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지방분권운동진영은 지방분권형 개헌의 구체적 모습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합의를 이루고, 이를 강력히 요구할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신속하고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있어야 급박하게 진행될지도 모르는 개헌논의과정에서 지방분권개헌이 소외되지 않고 그 구체적 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

지방소멸로 대표되는 지역의 몰락현상은 지역 언론의 몰락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서양에서 근대 시민민주주의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신문이 결정적 역할을 수행했던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다.

미디어는 시민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정보를 생산하여 전달하고 확산시킨다. 이 정보는 그 다음 단계에서 시민들 사이의 활발한 논의의 근거와 기반이 된다.

정보가 없으면 시민사회의 토론과 대안결정이 불가능해진다.

이 상황을 지역상황에 대입해 보면 지역미디어가 있어야 지역사회 안에서 지역에 관한 정보가 만들어져 확산되고, 이를 기반으로 토론이 벌어져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다.

지역신문이 독립적 지위를 유지할 때 지역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하게 유통될 수 있다.

▲지방분권의 방향-국가혁신체계=박진(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경쟁의 무풍지대가 있으니 바로 정부이다.

지방이 자율적으로 교육, 주택, 사회보장 등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혁신경쟁을 하는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

지방정부의 역량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중앙에서 시키는 일만 해서는 지방정부의 역량이 높아지지 않는다.

지방정부에 과감한 자율권을 주고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국가운영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

대통령의 경우 5년 단임제로 인한 좁은 시야가 문제로 거론된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단체장 임기는 연임 시 최대 12년이다.

개헌 없이도 지방분권으로 국정의 시야가 5년에서 12년으로 늘어난다.

대통령 4년 중임제의 8년보다 길다.

정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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