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계 출연연 원장 임기 종료시 자동연장 불가… "당연한 규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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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계 출연연 원장 임기 종료시 자동연장 불가… "당연한 규정, 환영"

"필요했던 정책, 애매모호 임기에 정책 추진 장애로 작용"

  • 승인 2017-09-14 16:03
  • 최소망 기자최소망 기자
대덕연구개발특구 전경(연합DB)1
▲ 대덕연구개발특구 전경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기관장의 임기가 종료될 경우, 기관장 임기가 자동연장 되지 않고 바로 퇴임하도록 규정이 변경됐다.

애매모호한 기관장 연임 규정으로 매번 기관장 임기 말이면 발생했던 새 정책 추진 동력 상실 등의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14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서 열린 제76회 이사회에서 'NST 정관, 소관 연구기관 정관 및 소관 연구기관 부설기관 운영규정을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기에는 'NST 이사장과 소관 기관 기관장 임기 종료시 후임자 선임시까지 임기존속 근거 삭제'라는 내용과 'NST 이사장 및 감사와 소관기관 기관장 직무대행 사유에 임기만료를 추가' 등의 사항이 포함됐다.



이번 안건 의결로 향후 선임되는 NST 이사장과 소관기관 기관장은 임기가 끝나는 즉시 자리에서 내려와야만 한다.

앞서 규정이 변경되기 전에는 기관장 임기가 끝나도 후임이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 기관장 직을 이어 수행했다.

이러한 이사회 결정에 출연연 관계자 대다수가 환영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우선 애매모호한 임기로 차기 수장 선출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았던 부분이 선제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바람이 크다.

신명호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정책위원장은 "이번 정관 개정은 긍정적"이라며 "다음 기관장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연임을 한다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았던 것이며, 임기를 자동연장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끊는 것이 차기 기관장 선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기가 자동연장되는 시기에 새 정책이 추진 동력을 잃는 등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같은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가 높다.

대덕특구 출연연 한 관계자는 "기존에 임기를 이어가는 기관장이 어차피 연임이 될 것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다음 체제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준비 더 깔끔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양수석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총연합회 회장은 "규정이 개정되는 것이 매우 당연하다"며 "기존 기관장이 임기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새로운 정책 추진에 동력을 얻기 어려웠는데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소망 기자 somangchoi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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