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중앙종합병원, 의약품 관리 부적절 행정당국 적발

  • 전국

화성중앙종합병원, 의약품 관리 부적절 행정당국 적발

화성시보건소, 2차까지 미이행시 최소 15일간 업무정지 밝혀

  • 승인 2018-06-11 11:50
  • 이기환 기자이기환 기자
====temp_1527661671282.-1561993876
화성중앙종합병원 전경
화성중앙종합병원이 건축법 위반 등 의약품 관리를 부적절하게 관리해 오다 11일 행정당국에 적발되었다.

이는 언론보도 직후인 것으로, 화성시보건소와 한강유역환경청이 의약품과 수액(주사제)을 온실상태(보일러실·창고)에서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의약품 관리 소홀과 관련해 화성시보건소가 화성중앙종합병의 관리·실태 점검 결과 모두 사실로 밝혀졌다.

화성 중앙종합병원은 화성시 서부권 최초 종합병원이라는 점에서 화성시민, 외국인 근로자들이 밀집된 지역으로, 특히 감염과 화제 발생이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다.

의약품은 종류에 따라 실온 1~30℃, 냉장 2~8℃, 냉소 1~15℃, 상온 15~25℃에서 보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여름철이다 보니 실온상태로 보관을 장시간에 걸쳐 보관할 경우 약품 변질이 우려돼 환자에게 주사시 각종 부작용을 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의약품 안전에 관한 규칙 제60조에는 보건위생산 위해가 없도록 창고 및 시험실의 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해 곤충 등의 침입, 교차오염 또는 외부로부터 오염 등을 방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화성시보건소가 현장 확인 결과 수액과 각종 주사 약품으로 샌드위치판넬로 지은(보일러실 등)온실상태에서 보관하다 언론에 돌출된 상태에서 지적을 받았다.

화성시보건소 점검 결과 △(6월5일 사전행정처분) △6월18일까지 병원에 의견서 제출 △7월1일까지 미이행 여부시 2차로 15일간의 업무정지를 취할 방침이다.

화성시보건소 관계자는 "화성중앙종합병원의 의약품(주사제 등)이 온실상태에서 보관한 상태에서 환자들에게 주사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면서 "비위생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즉각 행정조치 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중앙종합병원은 173병상수(종합병원)를 할 수 있는 화성시 서부권 최초 종합병원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서울 이대목동병원이 신생아들에게 투입한 주사제 감염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신생아 4명이 사망했다.

화성=이기환 기자 ghl331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가을을 재촉하는 비
  3.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4. 나노종합기술원, 나노전문인력양성 8년간 인재 710명 배출 '취업률 92%'
  5. 과학기술인력개발원, '디지털 배지' 활용해 학습자 성장 북돋는다
  1. [인터뷰]양지혜 1세대 블로거, 생성형 AI <이누마(INUMA)와 함꼐한 AI 생존기> 출간
  2. 현대특수강(주),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 후원금 500만 원 전달
  3. 대전청과와 함께하는 무료 짜장면 나눔
  4. 서산 동문동 도시재생, '주민이 운영하는 주차장' 첫걸음, 선진지 견학 운영 역량 제고
  5.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행복 두 배 파티쉐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