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 씨는 네일샵에서 30만원 상당의 정액권을 샀다. 당시 사업자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유효기간에 대해서도 안내하지 않았다. 1년 후에 C 씨는 네일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네일샵을 방문했는데, 사업자는 유효기간(1년) 경과로 정액권이 소멸됐다며 서비스 제공을 거부했다. 사업자의 일방적인 유효기간 설정으로 계약이 소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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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
일정 금액을 예치해 서비스를 받는 ‘계속 거래’ 성격의 회원제 계약이 많은데, 사업자가 계약 중도 해지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면서 곳곳에서 마찰을 빚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네일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은 모두 2616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여름 휴가 기간인 6월에서 8월 사이에 더 많다.
가장 많은 상담은 계약 중도 해지 거부와 위약금 과다 청구다.
대부분의 네일서비스 업체는 장기계약(회원제)과 단기계약(일회성 비회원)으로 구분해 서비스 금액에 차이를 두면서 고액의 회원제 장기계약을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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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제공 |
이어, 설명과 달리 무료서비스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계약불이행' 15.1%(395건), 소비자에게 안내하지 않은 유효기간을 계약조건으로 설정해 일정 기간 후 서비스 잔여액을 소멸시키는 등의 '부당행위'가 7.6%(199건), '서비스 불만족' 6.2%(163건) 등의 순이었다.
계약금은 최대 621만원이며, 평균 34만 5000원이었다. 결제방법은 대다수(78.4%)는 일시불 거래(현금 41.3%, 신용카드 37.1%)를 이용했고, 14.4%만 할부거래다. 사업장 휴·폐업 시 많은 소비자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일부 업체는 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았다.
방문판매 관련법에 따라 계속 거래 계약 시 사업자는 계약서를 작성해 소비자에게 줘야 하지만, 일부 네일서비스 업체는 구두 설명 또는 쿠폰 지급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는 보상을, 업체도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소비자원은 네일서비스 업체 대부분 일반보다 저렴한 금액 또는 무료 서비스 추가 등을 내세우며 일정금액을 미리 내는 고액의 회원제 가입을 유도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은 충동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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