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돋보기]뉴스포츠 자격증 남발, 경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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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돋보기]뉴스포츠 자격증 남발, 경계해야

충남대 정문현 교수

  • 승인 2019-02-20 11:33
  • 신문게재 2019-02-21 12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정문현
충남대 정문현 교수
생활체육이 발전하면서 놀이가 스포츠로 변화되었고 여기에 뉴스포츠라는 명분을 내세워 각종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놀이는 단순 놀인데 이것을 뉴스포츠로 협회를 만들고, 각종 지도자 연수와 자격증 발급, 교육사업과 대회를 개최해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파크골프, 그라운드 골프, 우드볼, 줄넘기, 피구, 프리테니스, 마레트골프, 넷볼, 플라잉디스크, 플로어볼, 티볼, 추크볼, 킨볼, 스포츠스태킹, 플로어볼, 셔플보드, 미니골프, 스피드민턴, 스포츠피구, 태극유력구, 플래그풋볼, 투투볼, 네트볼, 핸들러.

뉴스포츠는 기존 과격하고 복잡한 스포츠를 친숙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량해 이를 동료와 쉽게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우리가 보존해야 할 전통스포츠는 아니다.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을 연계해 국가대표를 배출하겠다는 스포츠 선진형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취지와도 전혀 맞지 않는다.



대학 진학시 초·중·고교 12년간 체육수업을 받은 학생들이 기본적인 축구, 배구, 농구, 야구, 핸드볼 규칙도, 몇 명이 하는 운동인지도 모른다.

초등교사들의 체육 실기 능력이 부실해 지면서 뉴스포츠가 확산되고 있는데 전문체육인들은 문제의식이 전혀 없고, 대한체육회도 이를 방치하고 있다.

게다가 각종 지도자과정을 통해 자격증을 남발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에게는 1980년대 스포츠협회가 난무하며 각종 자격증을 남발했고, 정부가 이의 실태조사를 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급하는 사회체육지도자(현,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제도로 통합하고 이를 국가 자격증화한 사례가 있다. 모든 법적 효력을 받는 체육지도자 자격증이 통합된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2008년부터 민간자격 활성화를 위해 심사 없이 간단한 신고 절차만으로 민간자격증 등록이 가능해진 후, 취업난을 노리고 수많은 민간자격증이 난립했다.

그 결과 655개(2008년)에 불과했던 민간자격증은 2014년 1만1257개에 달했다. 7년 새에 17배가 증가했다.

민간자격증이 난립하며 발행 업체는 응시료와 교재판매 등을 통한 '자격증 장사' 사업을 영위했다. 또한 자신들이 발행하는 자격증을 국가공인 자격증처럼 속이거나 이를 취득하면 취업이 쉬워질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를 일삼는 경우도 발생해 고소·고발이 반복됐다.

이들의 먹이가 된 미취업자들은 대부분 힘없고 세상 물정 모르는 대학생 또는 갓 졸업한 사회초년생들이다.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2013년 10월 6일 자격기본법을 개정하고 민간자격 발급기관은 반드시 등록하고 주무부처의 심사를 받도록 했다. 현재는 등록하지 않고 민간자격증을 발급하는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간자격증은 한국직업능률개발원에서 자격기본법(1997.3.27. 제정)에 의거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서 검색하면 등록 확인이 가능하다.

2018년 말 기준 전체 민간등록자격 수는 5849개다. 누적 자격수는 3만1636개다.

학생들에게는 올바른 체육수업이 제공돼야 하고 취업준비생에게는 적절한 보수와 안정적인 취업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방학 때 이상한 자격증 연수를 받는다며 수 십만 원을 들여 개인의 배를 불리는 위정자에게 자격증을 따오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취업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내용으로 연수 수료증을 주고, 심지어 자격증과 수료증도 구분 못 하는 학생들에게 수료증도 자격증으로 인정받는다며 연수를 강요하면서 자신들이 마치 큰일을 해낸 것처럼 위세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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