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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정재규)는 1991년 카이스트 기술이사로 입사한 A 씨가 카이스트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소송을 기각했다.
A 씨가 근무하던 2000년 11월 정부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경영혁신방안으로 시설관리업무를 민영화하는 지침의 내용을 발표했다. 방침에 따라 카이스트도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다만, 퇴사 근로자가 주축으로 설립한 업체에 10년간 시설관리용역 도급을 보장하기로 했다.
A 씨는 2001년 1월 카이스트 측에 사직원과 퇴직금 청구서를 제출했고 카이스트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A 씨는 시설관리용역을 담당하게 된 업체에서 9년여가량 근무하다 2010년께 퇴사했다.
그런데 8년여가 흐른 뒤 A 씨는 당시 해고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카이스트 측의 사직권고를 거부하면 입게 될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제출했고, 일방적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한다”며 “카이스트 측은 근로기준법을 위반, 정당한 이유 없이 사건을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사직원 제출 후 퇴직금을 받은 점과 퇴사 이후 카이스트 측으로부터 시설관리용역 업무를 담당하게 된 업체에서 근무한 점 등을 들었다.
또 A 씨가 당시 희망퇴직 권고를 선뜻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지라도 퇴직할 경우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본인의 의사로 사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판단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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