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 조합장 선거 6개월만에 갈등에 휩싸인 대전의 모 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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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 조합장 선거 6개월만에 갈등에 휩싸인 대전의 모 농협

임단협 앞두고, 노조 측, 조합장 연봉 30% 인상 비판
사측, 연봉 인상 아닌 원상회복 반발

  • 승인 2019-09-16 19:09
  • 수정 2019-09-17 08:14
  • 신문게재 2019-09-17 7면
  • 조훈희 기자조훈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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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 조합장 선거 6월 만에 대전의 모 농협이 내부 갈등에 휩싸였다.

지난 6일 임금단체협상이 결렬된 뒤 대립이 격화되면서다. 조합장의 연봉을 둔 비판까지 나올 정도다.

당시 노조 측 대표로 나선 조정위원의 의견과 사측의 의견 차가 컸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들은 임금 10% 인상, 가족의달 행사비 100% 지급 등의 협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이 결렬되자 노조 측은 지난 10~11일 해당 농협 앞에서 조합장의 임금이 1년에 30% 인상됐지만, 직원 연봉은 7년간 4% 인상됐다고 주장했다.

한 노조 관계자는 SNS에 "복지는 오히려 후퇴하고 노동조합과는 소통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 측은 오는 17일까지 사측의 입장을 기다린 뒤,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노조 임원회의를 열고 추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사측은 조합장 임금이 30% 인상이 아닌 원상회복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들은 2015년 당시 농협법이 개정됐는데 당시 자산이 2500억 원 이상인 농협에선 상임 이사를 두고, 상임조합장을 비상임조합장으로 명시하면서 직책이 바뀐 만큼 임금이 30% 삭감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해 10월 비상임 조합장의 업무가 상임 조합장과 같다는 이유로 임금을 원상 복귀했고, 이 과정 역시 총회를 열고 절차대로 집행했다고 덧붙였다.

사측 관계자는 "그 당시에도 절차에 따라 임금을 원상복귀 했는데, 임금이 30% 올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양측 대립이 첨예한 만큼 임금단체협상이 장기화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내부 관계자는 "올해까지만 진행하면 되는 만큼, 서두르면 좋을 수 있지만, 양측의 의견이 수렴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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