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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 정문현 교수 |
대전시체육회는 14일 오후 2시 옛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2019년도 제5차 이사회, 제1차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초대 민간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한 ▲회장선거관리 규정 제정 ▲자치구체육회 운영규정 전면 개정 ▲회장선거관리위원회 구성(안) 등을 확정했다. 시체육회는 다음 달 21일 7인 이상 11인 이하의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을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이 신설되면서(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의 2항) 2020년 1월 16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체육단체장 겸직을 못 하게 되어, 모든 광역시·도, 시·군·구에서 체육회장 선거 준비가 한창이다.
하지만 모든 지방체육회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민간 체육회장 체제 도입 시 지방자치단체장과 정치적 성향이 달라질 경우 예산 축소 및 직장운동경기부 해체 등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매우 크다.
14일 이상헌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더불어민주당) 실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체육회 재정의 76.4%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고 자체수입에 의한 예산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지방체육회의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법 신설이 지방체육회의 안정적인 예산 확보 등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되면서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특히 대전광역시체육회는 지방비 비율이 81.5%로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전시의 지원이 줄어들 경우 타격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결국 초대 민간 체육회장은 자치단체장과 협력해 안정적 예산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고, 시의회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하며, 안정적인 수익창출을 위해 체육회 법인화를 이끌어야 한다. 또한, 생활체육과 전문체육, 장애인체육이 잘 연계 발전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하고, 학교체육과 실업팀 유지, 관리, 확대를 위한 비전도 제시해야 한다.
관용차를 타고 회원 단체를 격려만 하던 시대가 아니라는 얘기다.
현재 상태라면 체육회는 자체수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으며, 자산도 하나도 없다. 결국, 대전시에서 지원을 줄이게 되면 실업팀 해체는 물론 직원들의 급여도 위태롭게 될 소지가 크다.
대전 체육이 제대로 운영되기를 바란다면 신속히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위한 대전시 조례를 개정하고, 체육회가 체육시설 운영 등의 통해 수익사업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으로 대전 체육을 이끌도록 해야 한다.
역사 이래 최대의 어려움에 봉착한 대한민국 자치단체 체육회 홀로서기 시험무대가 위태롭기만 하다.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미 오래전부터 지역 정가에서 자기 사람 밀기가 치열하다고도 하고, 또 다른 후보군은 세력 부풀리기에 열을 올려 주변의 눈총을 사고 있기도 하다.
새로 선출되는 자치단체 체육회장은 체육행사에 얼굴만 내밀면 되는 자리가 아니다. 시·도체육회 살림을 모두 책임져야 하고 수익창출 모델을 만들어야 하며, 전문 선수 지원으로 지역체육인들을 키워내고 생활체육 발전을 주도해야 하고, 교육청을 포함한 학교체육과 연계해야 하고, 시청과 시의회,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문화체육관광부과 업무 협조를 이뤄내야 한다.
신규 체육시설 건립과 유치에 대한 혜안과 비전도 제시해야 하고, 문체부에서 실시하는 각종 지원사업에 대해 지자체에 적극 요구하고 협력해야 한다.
자치단체장이 움직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을 기업에 요청하던 방법이 약발도 안 받을 것이고, 앞으로 전국체전이 종합채점제를 폐지하게 되면 수많은 비인기 종목이 위태로울 것이고 관련된 협회와 지도자의 명운도 바뀌게 될 것이다.
초대 민간 체육회장의 임무가 매우 무겁다. 그러므로 허튼 명예욕만 가진 후보가 당선되어 시·도체육을 망치는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
지역 체육의 가장 큰 어른을 선출하는 광역·자치단체 체육회장 선거가 무사히 잘 치러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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