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뉴얼 충청]자치분권 강화가 '충청권' 성장 발판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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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뉴얼 충청]자치분권 강화가 '충청권' 성장 발판 만든다

인구와 산업 수도권 쏠림 여전히 심각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이양일괄법 등 국회 통과 시급
자치분권 강화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 강화도 필요

  • 승인 2019-10-20 19:02
  • 신문게재 2019-10-21 1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대전시청사 전경1
대전시청 전경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오는 29일은 지방자치의 날이다. 1995년 민선 직선제를 도입하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연지 25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의 간섭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충청권을 비롯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선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이양일괄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한민국의 돈과 권력, 인구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통계청 발표한 2018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잠정 결과에 따르면 전국 사업체 410만 개 중 경기도와 서울, 인천을 합하면 점유율 47%(193만여 개)를 넘는다. 종사자는 전국 2219만 명 중 서울 520만, 경기 516만 명으로 인천을 더하면 51%를 넘어간다. 인구 쏠림은 더욱 심각하다. 통계청이 최인호 국회의원한테 제출한 '7월1일 기준 최근 10년간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 추이'를 보면 지난 7월 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인구는 5171만여명인데 수도권 인구는 2584만(49.98%), 지방 인구는 2586만(50.02%)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 4만 2000여 개 중 국가·중앙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국가사무가 80%이다. 나머지 20%만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다. 세금구조도 마찬가지다. 전체 조세수입 중 국세와 지방세 비중은 80% 대 20% 분포다. 그런데 지출 기준으로 보면 중앙정부 대 지방자치단체가 4 대 6으로 바뀐다.

전문가들은 자치분권 강화가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신희권 충남대 교수 "지역사회의 문제를 풀고, 해결하는 것은 이를 잘 이해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하는 게 맞다"면서 "헌법을 개정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만, 현 헌법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서 처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황이 녹록치는 않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안에는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에 상정돼 있지만,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인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극한의 대결을 벌이고 있는 정치권에게 지방분권은 남의 나라 얘기가 된 지 오래"라면서 "정국이 총선 국면으로 급속히 전환하면서 지방분권 불씨가 완전히 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방이양일괄법도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2018년 지자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업무의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넘기기 위한 '지방이양일괄법'을 만들었다. 19개 중앙부처 소관의 법률 66개를 일괄 개정하는 방식이다. 총 571개 사무가 대상이다. 이 법안은 상임위 소관주의에 막혀 번번이 통과가 좌절됐지만, 이번 정부 들어 '국회 운영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키로 해, 본회의 상정만 남겨놨다.

정부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2022년까지 7대3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 하지만 당초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로 변경하던 목표에서 후퇴했다. 또한 지역역량 고려없는 획일적 구조 개편은 지역 격차 유발 위험에 노출됐다는 지적이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 강화도 요구된다. 권한이 확대된 만큼 책임까지 확대되기 때문이다.

신희권 충남대 교수는 "자치분권이 확대되면 지역사회 역량에 따라 편차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게 사실"이라면서도 "지역사회 역량 강화와 주민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충분히 해결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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