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속보>=대전 서구가 폐쇄 계획을 세운 공원 풋살장의 불법 여부를 놓고 ‘말 바꾸기’로 일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폐쇄 이유로 소음 민원과 함께 불법 시설이란 점을 내세웠지만, 보도 이후 합법 시설이라며 말을 바꾸는 등 오락가락으로 혼란을 자초했기 때문이다. <중도일보 14일자 6면 보도>
14일 서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도안숲공원에 위치한 풋살장 준공 시기는 2011년 6월이다.
도안숲공원은 2011년 6월에 소공원으로 공원 용도가 변경 결정됐다.
구는 착공 시기는 소공원으로 변경되기 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도안숲공원을 조성한 LH 측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부지 면적 60% 이하에 운동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풋살장을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LH 관계자는 "해당 공원 용도는 어린이공원이었기에 법률 검토를 마친 뒤 풋살장을 조성한 것"이라며 "풋살장 조성에 대해선 서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인수인계 당시 향후 유지관리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해당 관계자가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혼란을 야기했다는 점이다.
도안숲공원 풋살장은 당초 지난해까지만 운영하고 폐쇄하기로 계획됐다.
그러나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의 반발로 인해 폐쇄 시점을 6개월 뒤로 미뤘다. 지난해 12월 폐쇄를 반발하는 시설 이용자들과 논의를 할 때도 서구 관계자는 '소공원엔 풋살장이 들어설 수 없다'라는 점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논의를 같이 한 시민 A 씨는 "지난해 12월에 서구 관계자들과 풋살장에서 논의를 한 적이 있다"며 "폐쇄 사유로 소음 민원 증가와 공원의 용도가 소공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결국 풋살장 조성이 불법이라는 보도가 나간 뒤 법적 근거를 검토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서구 관계자는 "지금은 법에 맞지 않다는 의미였다. 과거엔 조성 주체자가 용도에 맞게 조성했을 수도 있기에 LH에 확인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며 "법률도 중요하지만, 폐쇄의 근본적인 이유는 소음으로 인한 민원 때문이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shk3296@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