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구 풋살장 불법여부 말바꾸기 논란

  • 정치/행정
  • 대전

대전서구 풋살장 불법여부 말바꾸기 논란

폐쇄 이유 소음민원 및 불법시설 꼽아
서구 보도 이후 합법 시설이라고 주장
불법 보도 이후 법적 근거 검토 비판…

  • 승인 2020-01-14 22:14
  • 신문게재 2020-01-15 6면
  • 김소희 기자김소희 기자
서구청 전경


<속보>=대전 서구가 폐쇄 계획을 세운 공원 풋살장의 불법 여부를 놓고 ‘말 바꾸기’로 일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폐쇄 이유로 소음 민원과 함께 불법 시설이란 점을 내세웠지만, 보도 이후 합법 시설이라며 말을 바꾸는 등 오락가락으로 혼란을 자초했기 때문이다. <중도일보 14일자 6면 보도>

14일 서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도안숲공원에 위치한 풋살장 준공 시기는 2011년 6월이다.

도안숲공원은 2011년 6월에 소공원으로 공원 용도가 변경 결정됐다.

구는 착공 시기는 소공원으로 변경되기 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도안숲공원을 조성한 LH 측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부지 면적 60% 이하에 운동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풋살장을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LH 관계자는 "해당 공원 용도는 어린이공원이었기에 법률 검토를 마친 뒤 풋살장을 조성한 것"이라며 "풋살장 조성에 대해선 서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인수인계 당시 향후 유지관리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해당 관계자가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혼란을 야기했다는 점이다.

도안숲공원 풋살장은 당초 지난해까지만 운영하고 폐쇄하기로 계획됐다.

그러나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의 반발로 인해 폐쇄 시점을 6개월 뒤로 미뤘다. 지난해 12월 폐쇄를 반발하는 시설 이용자들과 논의를 할 때도 서구 관계자는 '소공원엔 풋살장이 들어설 수 없다'라는 점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논의를 같이 한 시민 A 씨는 "지난해 12월에 서구 관계자들과 풋살장에서 논의를 한 적이 있다"며 "폐쇄 사유로 소음 민원 증가와 공원의 용도가 소공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결국 풋살장 조성이 불법이라는 보도가 나간 뒤 법적 근거를 검토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서구 관계자는 "지금은 법에 맞지 않다는 의미였다. 과거엔 조성 주체자가 용도에 맞게 조성했을 수도 있기에 LH에 확인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며 "법률도 중요하지만, 폐쇄의 근본적인 이유는 소음으로 인한 민원 때문이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shk3296@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가을을 재촉하는 비
  3.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4. 나노종합기술원, 나노전문인력양성 8년간 인재 710명 배출 '취업률 92%'
  5. 과학기술인력개발원, '디지털 배지' 활용해 학습자 성장 북돋는다
  1. [인터뷰]양지혜 1세대 블로거, 생성형 AI <이누마(INUMA)와 함꼐한 AI 생존기> 출간
  2. 서산 동문동 도시재생, '주민이 운영하는 주차장' 첫걸음, 선진지 견학 운영 역량 제고
  3. 현대특수강(주),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 후원금 500만 원 전달
  4. 대전청과와 함께하는 무료 짜장면 나눔
  5.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행복 두 배 파티쉐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