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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이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은 14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충청권 소재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 채용 확대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제공은 대전시 |
김주이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은 14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혁신도시법 개정에 따라 올해 5월 27일부터 대전소재 공공기관에 대한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시행되며 지역인재 광역화도 함께 이뤄진다"고 밝혔다.
이어 "대전 소재 17개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의무 채용에 적용되며, 충청권 광역화로 의무채용 기관이 51개 공공기관으로 확대된다"고 강조했다.
혁신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의무채용 대상기관 확대로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이전한 공공기관 14개(대전 13개, 부산 1개, 충남 1개)와 혁신도시법 시행 후 개별 이전한 공공기관(대전 4개, 충북 1개, 세종 1개) 전국 21개 공공기관에 대한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확대된다.
또한, 지역인재 채용 범위를 충청권으로 광역화해 기존 의무채용 적용 31개 공공기관(충북10개, 충남2개, 세종19개)과 새롭게 적용되는 20개 공공기관(대전17개, 충북 1개, 충남1개, 세종1개) 등 충청권 의무채용 공공기관이 51개로 확대된다.
의무 채용 비율은 순차적으로 늘려 2024년이면 51개 공공기관이 모두 30%로 확대된다. 새롭게 적용된 공공기관은 기존 적용 공공기관과 달리 운영한다. 기존 의무채용 적용 공공기관은 2020년 24%, 2021년 27%, 2022년 이후 30%를 유지한다. 새롭게 적용되는 20개 공공기관 등에 대해선 도입 1년차(2020년) 18%, 2년차(2021년) 21%, 3년차(2022년) 24%, 4년차(2023년) 27%, 5년차(2024년) 이후에는 30%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새롭게 적용되는 공공기관들은 혁신도시법 이전에 내려와 기존 의무채용 적용 공공기관과 달라 거주나 세제 혜택 등을 받지 못했다"면서 "국토부와 새롭게 적용되는 공공기관들이 협의해 기존 의무채용 적용 공공기관이 처음 시행했던 비율부터 순차적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외규정으로 인해 실제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이 적은 점은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혁신도시법 시행령에는 일정기간 이상의 업무수행 경력을 응시요건으로 해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비롯해 직렬을 제한해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이전 공공기관의 본사가 아닌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서 별도로 채용을 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 지역인재 채용이 적은 실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충청권 4개시·도를 비롯해 전국 혁신도시들이 예외규정 완화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으며 '예외규정 삭제' 법안까지 발의된 상황"이라면서 "지난해 충청권 지역인재 의무채용 광역화 협의 당시 예외규정 완화 공동대응도 하기로 해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는 충청권 51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채용 설명회를 5월 27일 전후 개최할 예정이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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