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천안일봉산지키기주민대책위원회는 20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계 홍양호 선생의 묘가 있는 일봉산 일대를 문화재 보호구역을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봉산에 위치한 이계 홍양호 선생의 묘는 1984년 충남도가 지역 문화재로 지정하고 인근 300m 반경을 1구역과 7구역으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이에 일봉산 특례사업이 가시화됨에 따라 이계 선생의 묘가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충남도 문화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진행된 일봉산공원 현상변경 심의를 개최하고 사업자인 일봉공원(주)가 제출한 문화재 현상변경 요청을 부결했다.
이에 천안시와 사업자는 충남도 문화재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했으며 오는 28일 재심의가 예정돼 있다.
천안시와 일봉공원(주)는 일봉산특례사업에 따른 이계 선생의 묘 훼손은 없다는 입장으로 오히려 민간개발로 인한 문화재 보존 및 홍보가 이뤄질 것이라고 시민단체들의 입장을 반박했다.
시와 일봉공원 등은 이계 선생의 묘는 현재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봉분 훼손은 물론 주민들조차 문화재 존재에 여부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시와 일봉공원(주)은 이계 선생 묘에 대한 안내판 설치는 물론 봉분 정비, 수목 정비를 통한 일조량 확보, 전시관 마련 등의 보존 계획을 도문화재 위원회에 접수했다.
아울러 이계 선생의 묘는 일봉산내에서도 아파트가 들어서는 비공원 지역이 아닌 공원 지역으로 개발 사업으로 인한 훼손의 우려는 없으며 오히려 민간개발로 인한 정비를 통해 시민의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봉공원(주) 관계자는 "일봉공원 특례사업으로 인해 이계 선생의 묘가 훼손될 일은 단 1%도 없으며 문화재현상변경심의도 문화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닌 보존 방법을 찾기 위한 심의"라며 “이계 선생의 묘 보존은 물론 지역민들에게 어떻게 알릴 것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해왔으며 시민단체가 우려하는 문화재 파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계 홍양호 선생은 조선후기 문신으로 영조 23년 진사시에 합격한 뒤 홍문관 대제학과 예문관 대제학을 거쳤으며 영조실록과 국조보감, 동문휘고 등의 편찬사업을 주관하고 지방관의 지침서인 목민대방을 지었다.
천안=김경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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