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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은 14일 화성면 화암저수지 인근에서 야생동물(고라니) 사체를 불법 매립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매립현장을 찾아 조사를 벌였다.〈사진〉
군은 이날 오전 현장조사에서 화성면에 사는 A 씨(야생동물피해방지단)와 동료들이 최근 포획한 고라니 70여 마리를 야산에 불법 매립하는 현장을 확인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8조 2항에는 폐기물을 허가나 승인받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매립하거나 소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라니 등 야생동물도 현행법상 일반폐기물로 분류돼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지도 단속을 해야 할 행정당국이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포획한 동물 사체의 소각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단 이유로 불법 매립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군은 지난해 1억 원, 올해 1억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포획자에게 멧돼지 10만 원, 고라니 3만 원, 까치, 비둘기, 청설모 등은 5천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군이 사체 폐기비용을 포획자에게 떠넘기고 있어 대다수의 야생동물피해방지단원들은 포획한 고라니 등을 야산에 매립하거나 사체를 임야에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A 씨는 이날 단속과정에서 "군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알아서 잘 처리하라"고 했다면서 "멧돼지나 고라니를 잡을 때마다 운반하는 것도 어려운데 고라니 한 마리 잡아 3만 원 받아 소각까지 하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게 아니냐 "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정으로 본인의 집 주위 밭에도 고라니 30여 마리를 불법 매립했다고 실토했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청양군에서 포획된 야생동물은 6586마리에 달한다. 하지만 동물 사체를 폐기물로 정상 처리하기 위한 관련 지원예산은 전무한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일은 행정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며 적절한 야생동물 처리 대책을 마련해야 했다면서 연간 포획되는 수천 마리 중 불법매립된 양을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군 관계자는 "야생동물피해방지단에게 사체 처리 교육과 단속을 강화하고 야생동물의 사체 처리 방법을 규정화시켜 포획 사체를 모두 일괄 수거해 계약된 폐기물업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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