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유치원과 학교건물이 앞으로 매년 2번 이상의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마련된 교육시설법의 후속 조치로 학교와 유치원 등 교육시설의 안전관리 내용을 담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2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학교 시설은 법령상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경주와 포항 지진을 비롯해 상도 유치원의 학교건물 붕괴 등 각종 재난·재해, 안전사고가 발생했지만, 학교건물은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번에 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앞으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 모든 교육 시설은 1년에 두번이상 안전 전점을 받도록 했다.
안전 점검에서 결함이 발견되면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주기적으로 안전 인증을 받도록 하는 '교육시설 안전 인증제'도 도입됐다.
유·초·중·고는 연면적 100㎡ 이상, 학생수련원·도서관 등은 연면적 1000㎡ 이상, 대학 등은 연면적 3000㎡ 이상일 경우 5∼10년 주기로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 시설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해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는 학교가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7년 경북 포항시 일대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으로 포항 한동대 건물 외벽 일부가 붕괴돼 학교가 폐쇄되는 것을 비롯해 포항시내 학교 32곳 건물 에 균열이 발생했다.
지난 2018년에는 인근 다세대 주택 공사장에서 지반이 무너지면서 서울 상도초등학교의 병설 유치원 건물이 붕괴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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