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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 |
기본소득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개인에게 조건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자동화 등 노동 시장 환경 변화로 인해 인류가 보다 창의적이고 안정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복지제도다. 현재 세계 여러나라에서 논의하고 있다.
최근 논쟁이 뜨거운 기본소득의 공식 연구를 위한 관련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미래통합당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30일 '기본소득 도입연구를 위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정부가 5년마다 도입연구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기본소득도입연구위원회를 둬 세부사항을 논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지난 1972년 11월 KDI에 구체적 연구지시를 한 이후 15년 1개월이 지난 1988년 1월 첫 시행됐다. 의료보험도 1959년 정부가 연구회를 발족한 뒤 1964년 의료보험법 제정을 통해 제한적이지만 처음 도입됐다.
기본소득 또한 실제 도입까진 장기간의 연구와 논의가 필요한 만큼 지금부터 국가적 차원의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는 게 성 의원의 주장이다. 현재 미국 알래스카주와 핀란드 등에선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려는 논의와 실험이 이어지고 있다.
성 의원은 "기본소득은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기존 산업 생태계의 파괴를 완충해 줄 최고의 대안"이라며 "향후 기본소득에 대한 수십년의 연구와 사회적 논의가 우선돼야 하는 만큼 하루빨리 국가적 차원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국회에 입성하기 전에 기업가와 교수로서 활동했다.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광운대에서 환경공학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고려대 그린스쿨대학원에서 겸임교수로 활동했다.
이후 경남기업 최고재무책임자를 지낸 뒤 고려대 교우회 부회장을 맡았고, 엔바이오컨스의 창업 회장을 지냈다. 젠틀한 매너와 깔끔한 이미지로 국회에선 신사로 불린다.
서울=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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