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정부청사, 백화점, 병원 등 동시다발로 발생

  • 정치/행정
  • 대전

[코로나19]정부청사, 백화점, 병원 등 동시다발로 발생

대전, 개인병원에서 또 감염 나와...방역 점검 필요
충남도는 외국인 확진자 3명 더 발생... 어린이집 등원 해 당국 긴장
정부는 교회 정규예배 제외한 모음 금지키로

  • 승인 2020-07-08 22:23
  • 수정 2020-09-01 09:54
  • 신문게재 2020-07-09 1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PYH2020070714820005401_P4
연합뉴스 DB
정부대전청사를 비롯해 백화점, 병원 등 대전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 특히 병원에서 연이어 집단감염이 발생해 의료기관 내 철저한 방역 관리가 요구된다.

8일 대전시에 따르면 전날 밤부터 현재(오후 6시 기준)까지 지역에서는 정부대전청사 공무원과 확진자를 진료한 개인병원 의사 등 4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대전 지역 누적 확진자는 150명이 됐다.

정부 대전청사 내 조달청에 근무하는 유성구 도룡동 거주 40대 공무원(150번 확진자)은 6일 발열증상을 보여 전날 검사를 한 결과 양성판정으로 나왔다. 조달청은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동료 18명을 포함해 6층 근무자 전원을 귀가 조치하고 재택 근무하도록 했다.

10여 명의 관련 확진자가 나온 서구 정림동 더조은병원에 이어 지역 내 또 다른 병원에서도 감염이 발생했다. 지역 내 개인병원의 방역 관리 철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유성구 원내동의 성애의원 원장인 50대 남성(147번 확진자)과 개인병원에 근무하던 그의 부인(148번 확진자·50대 여)도 이날 각각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대전 140번 확진자인 서구 정림동 거주 50대 여성과 병원에서 수차례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140번 확진자는 확진 판정 전 몸에 이상 증상을 느끼고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6일까지 5차례 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140번 확진자의 감염경로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시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7일까지 성애의원에 방문한 내원 환자 전체를 파악해 조사할 계획이다. 현재 파악된 환자만 212명이다.

이강혁 시 보건복지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병·의원 집단감염 사례가 2건 연속 발생했는데 이 과정을 살펴보면 병·의원 내 종사자나 내원 환자에 대한 방역관리가 거의 되지 않았다"면서 "의료진은 물론 모든 종사자, 입원, 외래환자에 대한 접촉을 최소화하고,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140번 확진자의 30대 아들인 143번 확진자가 근무하는 중구 문화동 세이백화점 매장 직원인 20대 남성(149번 확진자)도 이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충남에서는 외국인 확진자들이 꼬리를 물고 발생하고 있다. 8일 현재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180명으로 집계됐고, 이 중 외국인은 12명(카자흐스탄 7, 우즈베키스탄 3, 미국 1, 영국 1)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일 오후부터 8일까지 이틀간 금산과 아산지역에서 3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 178번째 확진자(금산 3)는 전날 확진 판정을 받은 우즈베키스탄인(금산 2)의 아내이고, 179번째 확진자(금산 4)는 자녀다. 특히 179번 확진자는 지난달 29~30일 이틀간 충남 금산에 소재한 대형 어린이집에 등원시킨 것으로 알려져 방역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이 어린이집의 접촉자 수는 63명(교직원 15명·원아 48명)에 달한다. 방역당국은 해당 어린이집을 일시 폐쇄한 뒤 소독을 마쳤고, 해당 접촉자들은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 180번째 확진자는 아산에 거주하는 카자흐스탄인(20대·여)이다.

8일 현재(오후 6시 기준) 충청권 누적 확진자 수는 대전 150명, 세종 50명, 충남 180명, 충북 66명 등 총 446명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10일부터 교회에서 정규 예배를 제외한 모임·행사, 단체 식사 등을 금지하기로 한 가운데 추후 다른 종교시설로도 이 방역 지침을 확대해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향후 성당, 사찰 등의 집단 발병 사례, 위험도를 분석해 필요한 경우 (교회에 적용된 방역 수칙을) 확대 또는 조정 가능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본사종합> / 이상문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천안시 인구 71만명 돌파
  2. 기나긴 공방 끝, 지천댐 건설 동력 확보… 기후부,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용수 수요에 '다목적댐' 추진
  3. 교육비 격차 벌어졌는데 장학금은 평균 웃돌아… 대전 대학 엇갈린 지표
  4. "몸무게 23.6㎏ 저는 대전샛, 우주탐험 준비마쳤어요"
  5. 한밭대 총장선거 3파전…‘연구·재정·산학협력’ 해법 경쟁
  1. 충남대 국립공주대 통합신청서 통과…구성원 찬반투표 본격화
  2. 특진·포상 받은 수사, 무죄 나면?… 경찰개혁 ‘사후검증’ 과제
  3. 충남대병원 구윤서·권은진 교수, 어지럼 진단부터 치료·재활 플랫폼 개발 착수
  4. [2027 수시로 간다-대학의 색, 미래의 선택] 목원대, 전공의 벽 허물고 AI 대학으로 혁신
  5. [교단만필] 가을에 피는 꽃을 어찌 늦다 하겠는가

헤드라인 뉴스


특진·포상 받은 수사, 무죄 나면?… 경찰개혁 ‘사후검증’ 과제

특진·포상 받은 수사, 무죄 나면?… 경찰개혁 ‘사후검증’ 과제

경찰 송치 이후 불기소나 무죄로 뒤집힌 사건까지 추적해 기존 수사 성과를 다시 평가하는 시스템 마련이 경찰개혁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찰이 사건 무작위 배당과 수사심사 강화, 우수 수사관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 등을 추진하는 만큼 잘한 수사뿐 아니라 결과가 뒤집힌 수사도 사후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검거나 수사 실적으로 특별승진이나 포상을 받은 뒤 해당 사건이 불기소나 무죄로 끝난 경우 이를 어떻게 평가하고 인사에 반영할 것인지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후 '경찰 범죄 수사..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충청권이 행정수도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그물망 광역교통망으로 한층 가까워진다. 2029년 대통령 세종 집무실,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를 앞두고 메가시티, 즉 광역연합의 시너지 효과도 커질 전망이다. 청주공항~KTX오송역~조치원역~대전역~세종터미널~유성터미널~KTX공주역까지 각 지역 교통 거점에다 국회 세종의사당을 잇는 별도 노선들도 속속 계획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청장 강주엽)은 28일 청주국제공항(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에서 제34차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교통협의회(이하 광역교통협의회)를 열고, 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

  • 대입 수시 앞 실기준비 ‘구슬땀’ 대입 수시 앞 실기준비 ‘구슬땀’

  • ‘청렴문화 함께 만들어요’ ‘청렴문화 함께 만들어요’

  • ‘온통대전 2.0’ ‘온통대전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