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정부청사, 백화점, 병원 등 동시다발로 발생

  • 정치/행정
  • 대전

[코로나19]정부청사, 백화점, 병원 등 동시다발로 발생

대전, 개인병원에서 또 감염 나와...방역 점검 필요
충남도는 외국인 확진자 3명 더 발생... 어린이집 등원 해 당국 긴장
정부는 교회 정규예배 제외한 모음 금지키로

  • 승인 2020-07-08 22:23
  • 수정 2020-09-01 09:54
  • 신문게재 2020-07-09 1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PYH2020070714820005401_P4
연합뉴스 DB
정부대전청사를 비롯해 백화점, 병원 등 대전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 특히 병원에서 연이어 집단감염이 발생해 의료기관 내 철저한 방역 관리가 요구된다.

8일 대전시에 따르면 전날 밤부터 현재(오후 6시 기준)까지 지역에서는 정부대전청사 공무원과 확진자를 진료한 개인병원 의사 등 4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대전 지역 누적 확진자는 150명이 됐다.

정부 대전청사 내 조달청에 근무하는 유성구 도룡동 거주 40대 공무원(150번 확진자)은 6일 발열증상을 보여 전날 검사를 한 결과 양성판정으로 나왔다. 조달청은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동료 18명을 포함해 6층 근무자 전원을 귀가 조치하고 재택 근무하도록 했다.

10여 명의 관련 확진자가 나온 서구 정림동 더조은병원에 이어 지역 내 또 다른 병원에서도 감염이 발생했다. 지역 내 개인병원의 방역 관리 철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유성구 원내동의 성애의원 원장인 50대 남성(147번 확진자)과 개인병원에 근무하던 그의 부인(148번 확진자·50대 여)도 이날 각각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대전 140번 확진자인 서구 정림동 거주 50대 여성과 병원에서 수차례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140번 확진자는 확진 판정 전 몸에 이상 증상을 느끼고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6일까지 5차례 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140번 확진자의 감염경로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시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7일까지 성애의원에 방문한 내원 환자 전체를 파악해 조사할 계획이다. 현재 파악된 환자만 212명이다.

이강혁 시 보건복지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병·의원 집단감염 사례가 2건 연속 발생했는데 이 과정을 살펴보면 병·의원 내 종사자나 내원 환자에 대한 방역관리가 거의 되지 않았다"면서 "의료진은 물론 모든 종사자, 입원, 외래환자에 대한 접촉을 최소화하고,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140번 확진자의 30대 아들인 143번 확진자가 근무하는 중구 문화동 세이백화점 매장 직원인 20대 남성(149번 확진자)도 이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충남에서는 외국인 확진자들이 꼬리를 물고 발생하고 있다. 8일 현재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180명으로 집계됐고, 이 중 외국인은 12명(카자흐스탄 7, 우즈베키스탄 3, 미국 1, 영국 1)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일 오후부터 8일까지 이틀간 금산과 아산지역에서 3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 178번째 확진자(금산 3)는 전날 확진 판정을 받은 우즈베키스탄인(금산 2)의 아내이고, 179번째 확진자(금산 4)는 자녀다. 특히 179번 확진자는 지난달 29~30일 이틀간 충남 금산에 소재한 대형 어린이집에 등원시킨 것으로 알려져 방역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이 어린이집의 접촉자 수는 63명(교직원 15명·원아 48명)에 달한다. 방역당국은 해당 어린이집을 일시 폐쇄한 뒤 소독을 마쳤고, 해당 접촉자들은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 180번째 확진자는 아산에 거주하는 카자흐스탄인(20대·여)이다.

8일 현재(오후 6시 기준) 충청권 누적 확진자 수는 대전 150명, 세종 50명, 충남 180명, 충북 66명 등 총 446명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10일부터 교회에서 정규 예배를 제외한 모임·행사, 단체 식사 등을 금지하기로 한 가운데 추후 다른 종교시설로도 이 방역 지침을 확대해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향후 성당, 사찰 등의 집단 발병 사례, 위험도를 분석해 필요한 경우 (교회에 적용된 방역 수칙을) 확대 또는 조정 가능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본사종합> / 이상문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세종 5-2생활권 첫 주택 공급 포문…'우미린 센터파크'
  2. 전신주 구리 접지선 훔쳐 한전에 2500만 원 손해 끼친 50대 검거
  3. 갈고닦은 기술의 향연
  4. [아침을 여는 명언 캘리] 2026년 6월26일 금요일
  5. 종사자 소진 예방과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위한 전문 심리상담 지원
  1. [박헌오의 시조 풍경-21] 벌목장의 텃새
  2. 범죄피해자의 심리적 회복과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 위한 업무협약
  3. 차주 없다고 압수한 블랙박스 '위법'… 반복되는 경찰 수사 절차 논란
  4. 오석진 대표 교육복지 공약 '대전 에듀카드'본격 추진 재원마련은 과제
  5. [대전MZ로그]"평범한 건 싫어요"···각양각색 소품을 나만의 취향대로 개성있게 꾸미는 2030 소비 트렌드

헤드라인 뉴스


신고 30초 만에 경찰 등장… 보이스피싱 현행범 체포 성공

신고 30초 만에 경찰 등장… 보이스피싱 현행범 체포 성공

대전 동구의 한 약국 앞 길거리에서 시민과 경찰의 신속한 공조로 8천만 원 대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대전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월 19일 오후 6시경 대전 동구 소재 약국 앞 현금인출기 인근에서 40대 여성 피해자가 누군가와 통화하며 흰 가방을 20대 남성에게 건네고, 남성이 이를 받아 급히 자리를 떠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현장에 있던 50대 시민은 이를 수상하게 여겨 즉시 남성을 주시하며 112에 신고한 뒤 피의자의 뒤를 쫓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인근에서 거점 순찰 중이던 대전역지구대 송준호 경사와..

차주 없다고 압수한 블랙박스 `위법`… 반복되는 경찰 수사 절차 논란
차주 없다고 압수한 블랙박스 '위법'… 반복되는 경찰 수사 절차 논란

교통사고 현장에 남겨진 차량에서 경찰이 블랙박스 SD카드를 영장 없이 압수한 것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고 차량이 현장에 남아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유류물 취급한 경찰의 절차 판단이 재판에서 부적절하다고 확인된 것이다. 과거 분실 휴대전화 마약 수사 사례처럼 경찰이 현장에서 확보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로 배척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현장 경찰의 증거 확보 역량과 적법절차 이해 부족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제3-1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KAIST "세계 최초 양방향 `브레인 로봇` 기술 개발 나서"
KAIST "세계 최초 양방향 '브레인 로봇' 기술 개발 나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구진이 사람의 뇌 신호로 외골격 로봇을 실시간 제어하고, 로봇이 감지한 촉각·힘 정보를 다시 뇌에 전달하는 차세대 뇌-로봇 인터페이스 플랫폼 개발을 시작했다. 기계공학과 공경철·김정 교수 연구팀은 ㈜엔젤로보틱스와 함께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플래그십 과제로 세계 최초 양방향 'Brain-to-Robot'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과제는 4월부터 2032년 12월까지다. 뇌 신호로 커서를 움직이거나 스마트폰을 제어하는 뇌 인터페이스 기술은 이미 인체 임상 단계에 진입해 있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갈고닦은 기술의 향연 갈고닦은 기술의 향연

  • 대한민국 패배에 실망하는 축구팬…32강 진출 불투명 대한민국 패배에 실망하는 축구팬…32강 진출 불투명

  • 개원 준비로 분주한 대전시의회 개원 준비로 분주한 대전시의회

  • 여름 반기는 주황빛 능소화 여름 반기는 주황빛 능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