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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계약갱신청권제와 전월세상한제 의결을 위한 긴급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전·월세를 31일부터 5% 이상 올리지 못하고,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전날 국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이 처리된 데 이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가 이날 오전 긴급임시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중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 등 공포 절차를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정세균 총리는 임시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법 시행이 늦어진다면, 그 사이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 세입자 피해가 우려되고, 오히려 시장 불안을 초래할 여지도 있다"며 긴급하게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정세균 총리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즉시에 시행해서,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덧붙였다.
정세균 총리는 이어 "이제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고, 임대료 증액은 5% 이내로 제한된다"고 말했다.
정세균 총리는 또 "주거와 관련된 중대한 변화인 만큼,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에 대해 많은 국민께서 궁금해할 것"이라며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적용사례를 명확히 정리해 상세히 안내하고, 관련 조례 정비와 현장점검 등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 제기하는 전·월세 임대물량 감소 등의 부작용과 관련, 정 총리는 "관계부처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주택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보완조치를 적기에 취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개정된 주택임다차 보호법은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올해 7월 31일부터 개정 발효된 법이다.
세종=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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