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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제는 임산물 생산과 육림 활동을 하는 임업인, 산림보호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를 제약받는 산주 등에게 산림의 공익적 가치 기여에 따른 보상을 지원하는 제도다.
전체 산림의 25%인 157만㏊가 국가에 의해 공익용 산지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소유주는 재산권 행사도 못 하면서 매년 세금을 내는 것이 부당하다며 임업도 농업처럼 보조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해왔다.
특히 2016년 농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는 농지로 인정되지 않아 같은 지역에서 같은 작물을 재배하더라도 농지는 직불금이 지원되지만, 임야는 지원되지 않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현재 임업은 농업보다 작물 재배가 어려워 소득증대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지난 2018년 기준 임가소득은 3648만 원으로 농가소득 4207만 원의 86%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번 법률안에는 산림청장이 임업 생산성과 정주 여건이 불리한 산촌 지역의 임업인에게 임업 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 의원은 "농산물을 논·밭에서 재배하면 직불금 지급 대상이지만, 산에서 재배하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차별을 해소하고 임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임업직불제를 서둘러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생산·판로개척·소비까지 종합적인 지원 정책도 필요하다"며 "전문 임업인을 위한 융자지원과 양도소득세·취득세·기계장비 면세유 등 세제 개선사항도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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