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칼럼]부동산 매매계약서

  • 오피니언
  • 전문인칼럼

[전문인칼럼]부동산 매매계약서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이승현 山君(산군)법률사무소 변호사

  • 승인 2020-08-02 12:23
  • 신문게재 2020-08-03 18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변호사이승현증명사진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이승현 山君(산군)법률사무소 변호사
최근 6·17 부동산대책에서 이른바 갭투자 차단을 위해 대전 청주 등이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상황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대전 아파트 가격은 단기간에 급격히 상승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요즘 아파트 매매계약 해제와 관련한 법률상담을 몇 차례 했다.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계약해제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주기 전까지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 2배를 주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이행을 촉구한 후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손해배상액을 따로 정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위 '계약 해제' 1항과 관련된 법률은 민법 제565조이며,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즉 매매 당시 교부된 계약금은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 의사와 관계없이 자유로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해약금으로 기능한다. 위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가능한데, 중도금을 교부한 때가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한 시점이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를 하며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적절한 계약금을 정하거나 적시에 중도금을 지급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을 취해야 한다.

'계약의 해제' 2항과 관련된 법률은 민법 제551조이며, 계약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 매도인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거나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당사자는 채무불이행한 상대방과의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소송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자신의 손해를 구할 때는 구체적으로 손해배상액을 특정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위 계약의 해제 2항 단서에서 손해배상액을 당사자들이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손해배상액 예정에 관해서는 민법 제398조의 규율을 받기 때문에 소송 등을 통한 다툼이 있는 경우 법원은 부당히 과다함을 이유로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그리고 아래 판례에서 살피듯이, 매도인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해야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며 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음에 주의를 해야 한다.

민법 제587조에 의하면,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하고,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매매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꾀하기 위해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아니하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한 때에는 그 시점 이후의 과실은 매수인에게 귀속되지만,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아니하고 또한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도인의 이행지체가 있더라도 과실은 매도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32527 판결 참조) 매수인은 인도의무의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24. 선고 2004다821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충남 '울고', 세종 '웃고'…건설업계 실적 지역 별 희비
  2. 6년간 활동한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 총책 2명 등 11명 구속
  3. 충남대, 목원대 중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생 대거 배출
  4. 대전 외지인 방문자 수 9000만명 돌파... 빵지순례·대형 쇼핑몰 등 영향
  5. 정상신 대전교육감 예비후보 "무기력한 대전교육… 잘할 것이란 주변 기대에 재도전 결심"
  1. "졸속 추진 반대"… 충남 공직사회 및 시민단체, 대전·충남 행정통합 중단 촉구
  2.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본격화… 대전 편의점 절도 사건 재조명
  3. 대전·충남서 갑자기 내린 폭설… 가로수 부러져 길 막기도
  4. [대규모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 감금·범행 강요 확인… '음성 지문' 활용해 추가 피해자 특정
  5. 대전교육감 진보단일화 '삐걱' 경선 후보 등록 마감일 절반만 접수

헤드라인 뉴스


李 "대전충남 통합 공감 없이 강행안돼" 사실상 무산 시사

李 "대전충남 통합 공감 없이 강행안돼" 사실상 무산 시사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 "천년의 역사를 가진 광역 행정구역 통합을 충분한 공감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 처리를 보류한 뒤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충남 대전은 야당과 충남시도의회가 통합을 반대한다'는 글을 올려 이같이 말했다. 대전 충남 행정통합 드라이브를 걸기도 했던 이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지역 여론이 찬반으로 나뉜 상황에서 더 이상 추진은 어렵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정 최고책임자의 이같은 발언으로 지난해..

"겨울철 대표 과일 딸기와 감귤 가격이 왜이래"... 두드러진 가격 인상폭
"겨울철 대표 과일 딸기와 감귤 가격이 왜이래"... 두드러진 가격 인상폭

겨울철 대표 과일인 딸기와 감귤 가격이 고가에 책정되며 주부들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고온 현상으로 전체적인 생산량이 줄어들었고, 비가 자주 내리며 상품성이 떨어지며 가격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2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대전 딸기 100g 가격은 23일 기준 1950원으로, 1년 전(1782원)보다 9.43% 인상된 것으로 집계됐다. 평년 가격인 1518원과 비교하면 28.46% 인상된 수준이다. 평년 가격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가격 중 최대·최소를 제외한 3년 평균치다. 딸기 가격은 1월 한때 2502원까..

고속철도 통합 첫걸음… KTX·SRT 교차운행 25일 시작
고속철도 통합 첫걸음… KTX·SRT 교차운행 25일 시작

정부가 고속철도 운영 통합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 에스알은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2025년12월9일 발표)에 따라 추진 중인 KTX-SRT 시범 교차운행을 2월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시범 교차운행은 서울역과 수서역 등 기·종점과 차종의 구분 없이 고속철도의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운영을 검증하는 과정이다. KTX는 수서역⇔부산역을, SRT은 서울역⇔부산역을 매일 각 1회 왕복 운행할 계획이며, 예매가 어려웠던 수서역에 SRT(410석) 대비 좌석수가 2배..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3월부터 여권발급 수수료 2000원 인상 3월부터 여권발급 수수료 2000원 인상

  • 봄 시샘하는 폭설 봄 시샘하는 폭설

  • 101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101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 설 연휴가 남긴 ‘쓰레기 산’ 설 연휴가 남긴 ‘쓰레기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