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칼럼]부동산 매매계약서

  • 오피니언
  • 전문인칼럼

[전문인칼럼]부동산 매매계약서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이승현 山君(산군)법률사무소 변호사

  • 승인 2020-08-02 12:23
  • 신문게재 2020-08-03 18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변호사이승현증명사진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이승현 山君(산군)법률사무소 변호사
최근 6·17 부동산대책에서 이른바 갭투자 차단을 위해 대전 청주 등이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상황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대전 아파트 가격은 단기간에 급격히 상승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요즘 아파트 매매계약 해제와 관련한 법률상담을 몇 차례 했다.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계약해제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주기 전까지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 2배를 주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이행을 촉구한 후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손해배상액을 따로 정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위 '계약 해제' 1항과 관련된 법률은 민법 제565조이며,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즉 매매 당시 교부된 계약금은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 의사와 관계없이 자유로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해약금으로 기능한다. 위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가능한데, 중도금을 교부한 때가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한 시점이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를 하며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적절한 계약금을 정하거나 적시에 중도금을 지급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을 취해야 한다.

'계약의 해제' 2항과 관련된 법률은 민법 제551조이며, 계약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 매도인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거나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당사자는 채무불이행한 상대방과의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소송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자신의 손해를 구할 때는 구체적으로 손해배상액을 특정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위 계약의 해제 2항 단서에서 손해배상액을 당사자들이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손해배상액 예정에 관해서는 민법 제398조의 규율을 받기 때문에 소송 등을 통한 다툼이 있는 경우 법원은 부당히 과다함을 이유로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그리고 아래 판례에서 살피듯이, 매도인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해야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며 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음에 주의를 해야 한다.

민법 제587조에 의하면,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하고,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매매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꾀하기 위해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아니하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한 때에는 그 시점 이후의 과실은 매수인에게 귀속되지만,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아니하고 또한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도인의 이행지체가 있더라도 과실은 매도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32527 판결 참조) 매수인은 인도의무의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24. 선고 2004다821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시, 산업단지 조성 전략 수정할까
  2. [주말사건사고] 폭염 여파 정전에 대전·충남 곳곳서 화재 발생
  3. 대전에 없는 '대전지방중수청'… 출범 전부터 청사 논란
  4. 상명대 조혜정 박사과정생, 한국미디어아트산업협회 최우수논문상 수상
  5. 2026년 3분기 충남북부지역 기업경기전망지수 상승...회복세는 제한적
  1. 천안법원, 흉기 들고 다니며 불안감 조성한 30대 남성 '징역 10월'
  2. 충남콘진원, 인디게임파크 2기 네트워킹 행사 개최
  3. 백석대, 고용노동부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규모 확대
  4. 충남혁신센터, 스타트업 성장의 기폭제 '배치(Batch) 6기' 본격 출범
  5. 충남대·공주대 통합 첫단추…14일 단일안 윤곽 나오나

헤드라인 뉴스


李정부 5극 3특 성장엔진 산업 발표 코앞…충청권 들러리 되나

李정부 5극 3특 성장엔진 산업 발표 코앞…충청권 들러리 되나

정부가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따라 권역별 성장엔진 산업을 이르면 내달 발표할 전망인 가운데 충청권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반도체, AI 등 국가 핵심 산업 투자가 이미 영호남으로 대거 몰리면서 충청권은 들러리 신세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앞선다. 반도체 생산 인프라 조성이 골자인 '3대 메가 프로젝트'가 호남으로 집중 배치 됐고 최근 산업통상부 지역 산업단지 AX(인공지능 전환) 지원 사업도 영남 쏠림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 굵직한 국책사업 선정이 유독 충청권만 소외되는 기류가 짙어지고 있는데..

주요 시중은행 대출 조이자 주택 매수자 발등에 `불`
주요 시중은행 대출 조이자 주택 매수자 발등에 '불'

주요 시중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주택 매수자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주택 매수를 위해 계약서를 작성했던 이들은 잔금 날을 앞두고 대출이 가능한 은행을 수소문하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10일부터 전국 주택구입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기존 6억에서 3억으로 대폭 삭감했다. 시중은행이 주담대 한도를 3억으로 낮춘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당초 수도권을 대상으로 규제했던 금액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대전도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최대 3억 원까지 한도가 조정됐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도 포..

충남대·공주대 통합 첫단추…14일 단일안 윤곽 나오나
충남대·공주대 통합 첫단추…14일 단일안 윤곽 나오나

충남대와 국립공주대의 대학 통합 논의가 다음 주 중대 분수령을 맞는다. 정족수 미달로 지난 9일 열리지 못한 충남대 통합위원회가 7월 14일 다시 개최돼 단일 교명과 대학본부 소재지 등 통합신청서에 담길 핵심 사항을 논의한다. 이후 구성원 의견수렴과 학내 심의 절차가 예정돼 있어 통합 추진 일정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12일 충남대 등에 따르면 통합위는 지난 9일 오후 제2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산됐다. 통합위는 전체 위원 28명 가운데 과반인 15명 이상이 참석해야 회의를 진행할 수 있지만, 이날 참..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 년간의 기다림 끝에…허물 벗는 매미 수 년간의 기다림 끝에…허물 벗는 매미

  • 폭염이 만든 풍경…지상은 ‘썰렁’, 지하는 ‘인산인해’ 폭염이 만든 풍경…지상은 ‘썰렁’, 지하는 ‘인산인해’

  • 불법 주차 차량 피해 중앙선 침범 ‘아찔’ 불법 주차 차량 피해 중앙선 침범 ‘아찔’

  • 폭우에 쏟아진 토사로 도로 통제 폭우에 쏟아진 토사로 도로 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