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칼럼]부동산 매매계약서

  • 오피니언
  • 전문인칼럼

[전문인칼럼]부동산 매매계약서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이승현 山君(산군)법률사무소 변호사

  • 승인 2020-08-02 12:23
  • 신문게재 2020-08-03 18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변호사이승현증명사진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이승현 山君(산군)법률사무소 변호사
최근 6·17 부동산대책에서 이른바 갭투자 차단을 위해 대전 청주 등이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상황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대전 아파트 가격은 단기간에 급격히 상승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요즘 아파트 매매계약 해제와 관련한 법률상담을 몇 차례 했다.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계약해제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주기 전까지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 2배를 주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이행을 촉구한 후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손해배상액을 따로 정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위 '계약 해제' 1항과 관련된 법률은 민법 제565조이며,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즉 매매 당시 교부된 계약금은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 의사와 관계없이 자유로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해약금으로 기능한다. 위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가능한데, 중도금을 교부한 때가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한 시점이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를 하며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적절한 계약금을 정하거나 적시에 중도금을 지급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을 취해야 한다.

'계약의 해제' 2항과 관련된 법률은 민법 제551조이며, 계약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 매도인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거나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당사자는 채무불이행한 상대방과의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소송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자신의 손해를 구할 때는 구체적으로 손해배상액을 특정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위 계약의 해제 2항 단서에서 손해배상액을 당사자들이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손해배상액 예정에 관해서는 민법 제398조의 규율을 받기 때문에 소송 등을 통한 다툼이 있는 경우 법원은 부당히 과다함을 이유로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그리고 아래 판례에서 살피듯이, 매도인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해야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며 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음에 주의를 해야 한다.

민법 제587조에 의하면,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하고,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매매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꾀하기 위해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아니하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한 때에는 그 시점 이후의 과실은 매수인에게 귀속되지만,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아니하고 또한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도인의 이행지체가 있더라도 과실은 매도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32527 판결 참조) 매수인은 인도의무의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24. 선고 2004다821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중도초대석] 양은주 충남유아교육원장 "유아-교사-보호자 행복으로 이어지는 교육 실현할 것"
  2. 충남교육청 문해교육 프로그램 통해 189명 학력 취득… 96세 최고령 이수자 '눈길'
  3. [영상]이 나라에 호남만 있습니까? 민주당 통합 특별시 법안에 단단히 뿔난 이장우 대전시장
  4. 대전YWCA상담소, 2025년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285회 운영
  5. 관저종합사회복지관, 고립·위기 1인가구 지원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수행기관 공동 협약 체결
  1. 국힘 시도지사, 이재명 대통령·민주당 추진 행정통합 집중 성토
  2. 눈길에 고속도로 10중 추돌… 충청권 곳곳 사고 잇따라
  3. [기고] 충남·대전의 통합, 대한민국의 역사적 전환점이다
  4. 자천타천 기초단체장 물망 오른 충남도의원 다수… 의정 공백 불가피할 듯
  5. 계룡건설 신입사원 입문 교육… 미래 주역 힘찬 첫발

헤드라인 뉴스


대전·충남 행정통합 찬성 절반넘어…지역별로는 온도차

대전·충남 행정통합 찬성 절반넘어…지역별로는 온도차

대전시민과 충남도민 절반 이상이 두 시·도 행정통합에 대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통합특별시 초대 단체장 적합도에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국민의힘 후보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토마토가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충남과 대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627명(충남 808명, 대전 8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행정 통합을 찬성한다는 응답이 50.2%로 나타났다. 반대 응답은 40%, '잘 모르겠다'는 9.7%였다. 지역별로는 충남은 찬성이 55.8%, 반대 32.3%로 나타났..

대전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앞두고 각 단지 `긴장감 고조`
대전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앞두고 각 단지 '긴장감 고조'

대전시의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공모 기한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으면서 둔산지구 내 통합 아파트 단지들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각 단지는 평가 항목의 핵심인 주민 동의율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며 선도지구 선정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3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 둔산지구와 송촌(중리·법동 포함)지구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공모가 다음 달 30일부터 4월 3일까지 진행된다. 시는 접수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4~5월 중 평가와 심사를 한 뒤,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거쳐 6월에 선도지구를 발표할..

대전충남 통합정국 충청홀대론 급부상
대전충남 통합정국 충청홀대론 급부상

대전 충남 통합 정국에서 한국 정치 고질병이자 극복 과제인 '충청홀대론'이 재차 고개를 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통합법안이 자치분권을 위한 권한과 재정 이양은 고사하고,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에 크게 못 미친다는 평가가 강력한 트리거로 작용했다. 충청홀대론은 대전 충남 통합을 위한 국회 논의과정이나 4개월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 금강벨트 승패를 좌우할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3일 지역 정치권과 대전시.충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충남대전 통합특별시법'에는 당초 시·도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봄이 왔어요’ ‘봄이 왔어요’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시작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시작

  • 행정통합과 관련한 입장 밝히는 이장우 대전시장 행정통합과 관련한 입장 밝히는 이장우 대전시장

  •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 준비 ‘척척’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 준비 ‘척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