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칼럼]부동산 매매계약서

  • 오피니언
  • 전문인칼럼

[전문인칼럼]부동산 매매계약서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이승현 山君(산군)법률사무소 변호사

  • 승인 2020-08-02 12:23
  • 신문게재 2020-08-03 18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변호사이승현증명사진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이승현 山君(산군)법률사무소 변호사
최근 6·17 부동산대책에서 이른바 갭투자 차단을 위해 대전 청주 등이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상황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대전 아파트 가격은 단기간에 급격히 상승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요즘 아파트 매매계약 해제와 관련한 법률상담을 몇 차례 했다.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계약해제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주기 전까지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 2배를 주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이행을 촉구한 후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손해배상액을 따로 정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위 '계약 해제' 1항과 관련된 법률은 민법 제565조이며,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즉 매매 당시 교부된 계약금은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 의사와 관계없이 자유로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해약금으로 기능한다. 위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가능한데, 중도금을 교부한 때가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한 시점이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를 하며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적절한 계약금을 정하거나 적시에 중도금을 지급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을 취해야 한다.

'계약의 해제' 2항과 관련된 법률은 민법 제551조이며, 계약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 매도인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거나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당사자는 채무불이행한 상대방과의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소송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자신의 손해를 구할 때는 구체적으로 손해배상액을 특정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위 계약의 해제 2항 단서에서 손해배상액을 당사자들이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손해배상액 예정에 관해서는 민법 제398조의 규율을 받기 때문에 소송 등을 통한 다툼이 있는 경우 법원은 부당히 과다함을 이유로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그리고 아래 판례에서 살피듯이, 매도인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해야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며 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음에 주의를 해야 한다.

민법 제587조에 의하면,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하고,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매매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꾀하기 위해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아니하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한 때에는 그 시점 이후의 과실은 매수인에게 귀속되지만,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아니하고 또한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도인의 이행지체가 있더라도 과실은 매도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32527 판결 참조) 매수인은 인도의무의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24. 선고 2004다821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벼 심고 ‘직불금 500만원’ 더 받는다…2026년 ‘수급조절용 벼’ 도입
  2. '학생 주도성·미래역량 강화' 충남교육청 2026 교육비전 발표
  3. 치솟은 대전 교통사고 사망자… 구간단속 확대로 줄어들까
  4. 대전·충남교육감 행정통합대응팀·협의체 구성 대응… 통합교육감에 대해선 말 아껴
  5. 345kV 송전선로 입지선정위 111명 재구성…한전, 2~3개 노선안 제시할듯
  1. [포토] KPC 제14·15대 총교류회 '2026년 신년회' 개최
  2. 최준구 대전 서구 우드볼협회장, 문체부 장관 표창 수상
  3. 충남도청·교육청·경찰청 기독교직장선교회 연합 신년 기도회 개최
  4. 충남도, 인공지능(AI) 중심 제조업 재도약 총력
  5. 설동호 대전교육감 "2026년 미래선도 창의융합교육 강화" 5대정책 발표

헤드라인 뉴스


치솟은 대전 교통사고 사망자… 구간단속 확대로 줄어들까

치솟은 대전 교통사고 사망자… 구간단속 확대로 줄어들까

지난해 갑자기 치솟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대전 시내 구간단속이 늘어난다. 올해 1월 설치 공사를 마친 신탄진IC 앞 구간단속이 정상 운영되기 시작하면 대전에서만 10곳의 시내 구간단속 지점이 생긴다. 8일 대전경찰청과 대덕경찰서에 따르면 와동 선바위 삼거리부터 평촌동 덤바위 삼거리까지 3.5㎞ 구간에 시속 50㎞ 제한 구간단속을 위한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마무리했다. 통신 체계 등 시스템 완비를 통해 3월부터는 계도기간을 거쳐 6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이뤄진다. 대전 시내에서 시속 50㎞ 제한의 구간단속 적용은 최초며 외곽..

대전 회식 핫플레이스 `중리전통시장` 상권... 최대 소비자는 40대
대전 회식 핫플레이스 '중리전통시장' 상권... 최대 소비자는 40대

대전 자영업을 준비하는 이들 사이에서 회식 상권은 '노다지'로 불린다. 직장인을 주요 고객층으로 삼는 만큼 상권에 진입하기 전 대상 고객은 몇 명인지, 인근 업종은 어떨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뒷받침돼야 한다. 레드오션인 자영업 생태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빅데이터 플랫폼 '소상공인 365'를 통해 대전 주요 회식 상권을 분석했다. 7일 소상공인365에 따르면 해당 빅데이터가 선정한 대전 회식 상권 중 핫플레이스는 대덕구 '중리전통시장' 인근이다. 회식 핫플레이스 상권이란 30~50대 직장인의..

민주당 ‘시.도당 위원장 지방선거 공천 기구 참여 금지 방침’
민주당 ‘시.도당 위원장 지방선거 공천 기구 참여 금지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6월 3일 지방선거 후보를 심사하고 확정하는 공천 관련 기구에 시·도당 위원장의 참여를 전면 금지한다. 후보와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 역시 마찬가지며, 지역위원장도 필수 인원만 참여할 수 있고 공천과정은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조승래 당 사무총장은 8일 지방선거 기획단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지침과 공천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거센 김병기·강선우 의원의 지방선거 공천헌금 수수 의혹에 따른 조치라 할 수 있다. 우선 시·도당 위원장의 공..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윤석열 전 대통령 구형에 쏠린 눈 윤석열 전 대통령 구형에 쏠린 눈

  • 천연기념물 원앙 무리 대전 유등천에서 겨울나기 천연기념물 원앙 무리 대전 유등천에서 겨울나기

  • 민주당 대전시당 ‘대전·충남통합 특위’ 출범 민주당 대전시당 ‘대전·충남통합 특위’ 출범

  • 방학 맞아 여권 신청 증가 방학 맞아 여권 신청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