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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출입명부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유흥주점 등 12개 고위험시설에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그 동안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공공청사는 수기대장으로 출입자를 관리해 왔다.
그러나 개인정보 노출 우려를 보이며 출입자 관리 시스템의 필요성이 제기돼 군이 이번에 도입한 것이다.
군은 이번 도입으로 청사를 방문한 민원인이 QR코드 생성과 사용을 체험할 수 있어 민간시설의 이용을 적극 유도한다.
이와 함께 청사 별관, 증평군립도서관, 김득신문학관 등에도 전자출입명부를 활용한 방역시스템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전자출입명부를 통해 인식된 개인정보는 사회보장정보원에 전송돼 유사시 방역당국에 제공되고 미사용 정보는 4주 후 자동 파기된다. 증평=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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