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관리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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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관리 '철저'

관·경 합동 불시점검,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 고발 등 강력 대응
지난 5일 불시점검에서 1명 무단이탈 적발돼 경찰에 고발 조치

  • 승인 2020-08-07 14:17
  • 수정 2021-05-13 21:26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대전시청사 전경1

대전시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지역사회 감염이 소강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해외입국자 증가로 자가격리자가 급증하면서 자가격리자 관리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의 성패를 가를 최대 변수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대전시는 지난달 18일 166번째 확진자가 나온 이후 현재까지 추가 감염이 나오지 않고 있다. 해외 입국자는 지난 6일 기준 누적 7332명이며, 전날보다 50명이 더 늘었다. 이중 1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7일 현재, 대전시에는 해외입국자 733명, 지역 내 접촉자 7명 등 총 726명이 14일 동안 자가격리 중에 있다. 지난 2월부터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전담공무원 1508명이 1일 2회 이상 스마트폰 앱으로 증상을 확인하고, 연락 두절인 경우 직접 방문 점검하고 있다.



또한, 자치구에서 지리정보체계(GIS) 기반 통합 상황 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자가격리자의 위치 추적 관리를 하는 등 무단이탈 여부를 상시모니터링 하고 있다.

특히 대전시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들을 대상으로 자가격리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불시점검을 진행 중이다.

시는 점검을 통해 자가격리 장소 이탈 여부와 건강상태 등을 비대면으로 점검하고, 격리 중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한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가격리 규정 위반 시 조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지난 5일 시가 경찰서와 합동으로 대덕구 지역의 자가격리자 41명에 대해 진행한 불시점검에서는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1명이 적발됐다. 시는 적발된 자가격리자를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박월훈 시 시민안전실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자가격리자의 안전 수칙 준수가 필수"라며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에 강력 대응할 예정인 만큼 자가격리 대상자는 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은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중국 전역과 전 세계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에 의한 호흡기 감염질환이다. 코로나19는 감염자의 비말(침방울)이 호흡기나 눈·코·입의 점막으로 침투될 때 전염된다. 감염되면 약 2~14일(추정)의 잠복기를 거친 뒤 발열(37.5도) 및 기침이나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 폐렴이 주증상으로 나타나지만 무증상 감염 사례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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