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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수 내포본부 차장 |
혁신도시는 법적 근거가 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지난 7월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였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충남도는 내포신도시에, 대전시는 구도심 역세권에 혁신도시 조성 계획을 담은 신청안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이후 국토부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며 두 달 간 묵혀왔던 신청안을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전달, 오는 23일 심의·의결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균형위는 이날 본회의는 예정대로 열기로 했지만 해당 안건은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에서 안건이 넘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처럼 우여곡절 끝에 열릴 예정이었던 충남·대전 혁신도시 지정 심의가 연기되며 충청권의 열망에 또다시 찬물을 끼얹게 됐다.
지역민들의 답답함은 실로 크다. 이번 균형위 심의·의결을 통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혁신도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여전히 정책 실현을 위한 작업에 미온적인 상태다. 이유도 알려주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는 방침도 없다. 청와대도 마찬가지다.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을 뿐, 구체적인 실행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이와 함께 혁신도시의 핵심인 제2차 공공기관 이전도 늦어지면서 정부의 추진 의지에 물음표가 달리고 있다.
현재 전국에 혁신도시가 없는 광역단체는 충남과 대전뿐이다. 정부는 세종시가 출범한다는 이유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한 혁신도시 정책에서 양 시·도를 제외했었다. 하지만 행정수도로 계획된 세종시는 10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 반쪽짜리 도시에 머물러 있고, 인근 충남·대전의 인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 등 다양한 부작용을 노출했다. 실제 지역 내에선 행정수도가 건설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등 낙수효과를 기대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이 기간 동안 양 시·도는 인구 유출은 물론 지역인재 채용 불이익, 경제적 손실 등 부작용으로 상대적 박탈감만 키웠다.
충남지역 시민단체도 단단히 화가 났다. 지방분권충남연대는 이날 즉각 성명을 통해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2개월이 지났음에도 심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책무 방기라며 이제라도 조속하게 심의위원회를 열어 혁신도시 지정을 의결하라고 질타했다.
애초 모두가 어렵다고 말했지만, 충남·대전 지역민들은 혁신도시 지정 서명운동을 통해 '혁신도시법' 국회 통과라는 결실을 얻어냈다. 정부와 여당은 앞서 보여줬던 충청의 저력을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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