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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한국소비자원 |
# B 씨는 2019년 4월 해외 구매대행을 통해 스마트폰을 구매했으나, 개통 주파수가 맞지 않아 제품을 사용하지 못했다. 사업자 측에 이의제기 후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환급을 거부했다.
‘해외직구’를 통한 전자제품 구매 소비자가 늘면서 관련한 소비자 불만과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불만은 5002건이다. 2017년 1102건, 2018년 1716건, 2019년 2184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불만 유형별로는 '구매대행'이 3281건으로 65.5%를 차지했고, '직접구매'가 853건으로 17%, '배송대행'이 334건인 6.7% 순이다. 또 '제품하자·품질과 A/S'가 1423건으로 28.4%, '취소·환급 지연과 거부'가 1395건 27.9%로 나타났다.
구매 국가는 미국이 59.2%, 중국 43.9%, 일본 11.1% 순이다.
대체로 해외직구를 하는 이유로는 75.2%가 저렴한 가격을 꼽았으며,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워서'가 30.7%, '다양한 제품 종류'가 19.9%다. 실제 소비자들은 해외직구로 산 전자제품 가격이 국내 판매가보다 평균 25.1% 저렴하다고 답했다.
반면, 구매단계에서 '반품절차'와 '반품비용'을 확인한다고 응답한 이들은 23.1%와 12%를 각각 기록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전자제품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A/S 정보와 전기사양을 확인하고 구매전 반품절차와 반품비용을 살피기를 당부했다.
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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