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재난취약계층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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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재난취약계층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3069가구 대상 화재 감지기 2개 지원

  • 승인 2020-10-26 09:57
  • 수정 2021-05-12 16:15
  • 이봉규 기자이봉규 기자
보령시, 주택용 소방시설설치 장면
보령시가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보령시는 화재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16개 읍면동 3069가구이며 가구당 화재 감지기 2개를 설치하고 있다.

현재 주포면과 주교면, 청라면 등 6개 지역 1038가정에 설치를 완료했으며 이달 말까지 나머지 10개 읍면동에 대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화재로부터 시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해 현재 보령시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조례가 제정되면, 전체 3만 2000가구 중 아파트 등 공동주택 및 기존 설치 가정 1만 8000가구를 제외한 1만 4000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료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내년부터는 매년 2800가구에 1억 1760만 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화재 감지기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7년간 전국 화재 건수 가운데 주택 화재비율은 연평균 18.3%로 이중 사망자의 비율은 무려 47.8%로 절반 가까이 된다"며 "주택 내 소방시설 설치로 초기 진압을 강화해 화재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용 소방시설(Residential Fire-fighting Systems of the Republic of Korea)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해서 단독ㆍ다가구ㆍ연립ㆍ다세대와 같은 일반주택에 설치해야되는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 소방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소화기는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消化)에 사용하는 기구를 말한다. 화재안전기준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충족하며,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이여야한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에 의해서 발생되는 열,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작동하는 것으로서 수신기에 작동신호를 발신하지 아니하고 감지기가 단독적으로 내장된 음향장치에 의하여 경보하는 감지기를 말한다. 화재안전기준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충족하며,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이여야한다. 
 

보령=이봉규 기자 nico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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