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재난취약계층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 전국
  • 보령시

보령시, 재난취약계층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3069가구 대상 화재 감지기 2개 지원

  • 승인 2020-10-26 09:57
  • 수정 2021-05-12 16:15
  • 이봉규 기자이봉규 기자
보령시, 주택용 소방시설설치 장면
보령시가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보령시는 화재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16개 읍면동 3069가구이며 가구당 화재 감지기 2개를 설치하고 있다.

현재 주포면과 주교면, 청라면 등 6개 지역 1038가정에 설치를 완료했으며 이달 말까지 나머지 10개 읍면동에 대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화재로부터 시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해 현재 보령시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조례가 제정되면, 전체 3만 2000가구 중 아파트 등 공동주택 및 기존 설치 가정 1만 8000가구를 제외한 1만 4000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료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내년부터는 매년 2800가구에 1억 1760만 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화재 감지기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7년간 전국 화재 건수 가운데 주택 화재비율은 연평균 18.3%로 이중 사망자의 비율은 무려 47.8%로 절반 가까이 된다"며 "주택 내 소방시설 설치로 초기 진압을 강화해 화재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용 소방시설(Residential Fire-fighting Systems of the Republic of Korea)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해서 단독ㆍ다가구ㆍ연립ㆍ다세대와 같은 일반주택에 설치해야되는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 소방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소화기는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消化)에 사용하는 기구를 말한다. 화재안전기준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충족하며,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이여야한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에 의해서 발생되는 열,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작동하는 것으로서 수신기에 작동신호를 발신하지 아니하고 감지기가 단독적으로 내장된 음향장치에 의하여 경보하는 감지기를 말한다. 화재안전기준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충족하며,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이여야한다. 
 

보령=이봉규 기자 nicon3@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세종시=행정수도' 기운, 몽골 대륙으로 확산
  2. 대전충청세종지역대학 취업관리자협의회-육군인사사령부 MOU
  3. 소진공, 시흥 로컬창업타운 개소…로컬기업 육성 본격화
  4. '핵테온 세종' AI·사이버보안 협력 중심축으로 우뚝
  5. 백석문화대, 제3회 천안시 빵빵 베이커리 경연대회 개최
  1. 대전 대덕구 청사 부지 매각 작업 본격화…올 하반기 감정평가
  2. ‘미 장병 428명 전사’ 세종 개미고개 6·25격전지 추모제 개최
  3. 올해 첫 충남권 열대야주의보 발표… 보령·부여·논산 등
  4. 상명대-천안공고, 지역 청년 진로·취업 지원 맞손
  5. 남서울대 시각미디어디자인학과, '자이리톨 스톤' 마케팅 전략 산학협력 프로젝트 성료

헤드라인 뉴스


`세종시=행정수도` 기운, 몽골 대륙으로 확산

'세종시=행정수도' 기운, 몽골 대륙으로 확산

한국과 몽골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세종시=행정수도'의 기운이 다시 대륙으로 확산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청장 강주엽)은 몽골 하르허롬시청과 행정수도 건설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지난 9일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개최된 한몽 정상회담이 결실을 가져왔다. 이날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협약서 교환이 이뤄졌다. 몽골 정부는 신행정수도인 하르허롬 개발을 앞두고 행정수도로 건설 중인 세종시 모델을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았다. 하르허롬은 옛 몽골제국의 수도로 새로운 행정수도 지역으로 조성될 예정인데, 수..

올해 첫 충남권 열대야주의보 발표… 보령·부여·논산 등
올해 첫 충남권 열대야주의보 발표… 보령·부여·논산 등

충남 보령과 부여, 논산에 올여름 충남권 첫 열대야 주의보가 내려졌다. 10일 대전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보령 도서지역을 제외한 보령과 부여, 논산에 열대야 주의보가 발표됐다. 이날 밤부터 11일 아침 사이 대전과 세종, 충남 천안·당진·서산·태안·홍성·보령·서천의 최저기온도 26도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열대야는 밤사이 기온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아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현상이다. 대전지방기상청은 밤에도 기온과 습도가 높게 유지되는 만큼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노약자와 온..

대전 전국 최초 도입한 3칸 굴절버스 `스톱` 위기
대전 전국 최초 도입한 3칸 굴절버스 '스톱' 위기

대전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3칸 굴절버스가 임시 운행도 못해보고 '스톱'위기를 맞았다. 9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7월 대전교통공사를 통해 차량수입대행업체와 92억 원 규모의 3칸 굴절버스 구매 계약(3대)을 체결했다. 3칸 굴절버스는 중국 CRRC사의 'ART' 차량으로 이중 1대는 지난해 10월 대전시에서 시범 운행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전시가 73억의 선금을 지급한 3칸 굴절버스 2대가 결국 납품 기한인 지난달 30일까지 국내에 들어오지 못했다. 그동안 납품 차량수입대행업체가 자금난으로 이미 제작된 차량 2대를..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불법 주차 차량 피해 중앙선 침범 ‘아찔’ 불법 주차 차량 피해 중앙선 침범 ‘아찔’

  • 폭우에 쏟아진 토사로 도로 통제 폭우에 쏟아진 토사로 도로 통제

  • 초복 앞두고 삼계탕 나눔 초복 앞두고 삼계탕 나눔

  • 어르신들 바둑·장기 한마당 어르신들 바둑·장기 한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