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고분양가 부추긴 '깜깜이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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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고분양가 부추긴 '깜깜이 심사'

분양가 심사 회의록 공개 입주민만 할 수 있어 사실상 무용지물
고분양가 잡기에는 역부족... 결국 피해는 실수요자 몫

  • 승인 2021-01-21 16:41
  • 수정 2021-05-11 16:27
  • 신문게재 2021-01-22 6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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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6-3생활권 주상복합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깜깜이 분양가 심사'가 역대 최고치 분양가 선정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019년 6월 경기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가심사위원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 임직원이 '분양가 셀프 심사'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개선안을 내놨다.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분양가심사위원과 회의 공개가 바람직하다"고 밝혔고, 국토부는 이후 근거 법령을 마련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경우 가격을 실제 결정하는 권한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10명 안팎으로 구성하는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맡는다. 이들의 결정에 따라 입주민 1명당 수억 원의 재산권이 좌우된다. 정부는 분양가 심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논란을 없애기 위해 심사위 명단과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하지만, 분양가심사 과정에서 생길 논란을 없애기 위해 마련된 장치가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의견이 많다. 최근 고분양가 논란의 대상이 된 6-3생활권 H2·H3블록 '리첸시아 파밀리에'의 경우 세종시는 분양가 심사위원회 명단은 공개했지만, '안건 심의 회의록'은 비공개 방침을 내세웠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 시행령 69조를 보면 분양가 안건 심의 회의록의 경우 입주자를 선정한 날 이후에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됐다"면서 "일반인들에게 회의록 자료를 사전에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결국 입주자만이 관계기관을 직접 찾아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다는 얘기다. 공개 요청 시점을 입주자 선정 이후로 정해 시차를 지나치게 길게 둔 것 아니냐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소비자가 물건을 사기 전에 어떻게 가격이 형성됐는지가 중요하지, 산 다음에 알면 무슨 소용이 있냐"면서 "아파트 분양이 끝났는데 회의록을 뒤늦게 공개하면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더욱이 회의록에 기재될 내용의 세부 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부실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몇몇 기관에서 공개된 회의록에도 분양가 산정 과정이 모호하게 표현된 경우들이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 누구나 지자체가 심사한 분양가 심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한편, 세종시는 지난 19일 6-3생활권 '리첸시아 파밀리에'의 분양가 심사를 해 분양가격 상한금액이 H2블록은 1281만 원, H3블록은 1309만 원으로 각각 결정했다. 세종시 공동주택 시장의 평균 분양가격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3㎡당 1000만~1100만 원선을 유지하다 이번 '리첸시아 파밀리에'를 통해 1300만 원대로 급등했다.
세종=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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