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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왼쪽부터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은영 사무처장, 대전지방변호사회 임성문 회장 |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임성문) 소속 변호사 4명은 31일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정태희)의 착한변호사 캠페인(매출액의 3만원 이상 기부를 통해 나눔에 실천하는 착한가게 캠페인의 일종)에 동참하며 단체가입식을 가졌다.
이날 가입한 착한변호사는 대전지방변호사회 임성문 회장의 법무법인 베스트로와 정훈진 제1부회장의 법률사무소 담현을 비롯해 비엠법률사무소(박병모 변호사), 최성아 변호사 등 4명이다. 이로써 대전지역에서 현재 착한변호사로 참여하고 있는 변호사는 총 19명이 됐다.
대전지방변호사회는 지난 2019년 4월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착한변호사회 협약을 진행했고, 현재까지 1억 65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모금해 대전 지역의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임성문 대전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나눔의 뜻을 더욱 확산시키고자 이번 착한변호사 가입에 동참해 주신 변호사 4분께 감사드린다”며 "변호사회 회원분들은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지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번 착한변호사 단체 기부 참여를 선두로 대전지역에 더욱 많은 착한변호사가 생겨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태희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은 "대전지방변호사회는 평소에도 지역사회에서 공헌활동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에는 임성문 변호사회 회장님과 정훈진 변호사회 부회장님께서 먼저 나서서 기부에 적극 동참해 주셔서 더욱 의미 있는 기부가 됐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소중한 성금이 필요한 곳에 배분될 수 있도록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착한가게 캠페인이란 매출액의 3만 원 이상 기부를 통해 나눔에 실천하는 모든 가게를 말한다”고 소개했다.
정 회장은 특히 “착한가게는 착한변호사, 착한병원 등 사업장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며 “가입 문의는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 (042-347-5175)로 하시면 된다”고 말했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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