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에 대한 고민

  • 오피니언
  • 오늘과내일

[오늘과 내일]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에 대한 고민

김영록 노무사

  • 승인 2022-01-02 12:36
  • 신문게재 2022-01-03 18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김영록 노무사
김영록 노무사
현행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 아닌지에 따라 그 적용 여부를 달리하고 있다. 5인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지만, 4인 이하이면 근로기준법의 내용 중 일부는 적용받고 일부는 적용받지 못한다. 적용되지 않는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 근로자 직장생활의 삶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보이는 것은 필자가 바라보았을 때 ①근로시간과 연장근로의 제한 ②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③해고 등의 제한 ④연차유급휴가 및 관공서 공휴일의 휴일 적용 관련 내용 정도가 아닐까 한다.

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은 ①근로시간과 연장근로의 제한 관련 조항이 적용되지 않기에 주 52시간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장시간 근로에 노출되어 있으며 ②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더라도 추가적 근로에 대한 수당은 받지만,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은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③해고 등의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고용안정에서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④연차유급휴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최근 개정되어 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는 관공서 공휴일도 휴일로 인정받지 못하여 쉴 권리도 제대로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다.



최근 주 4일 근무제도 이야기도 나오는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깊이 고민하지 않더라도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근무여건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법 개정을 통하여 근무조건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으로 판단된다.

다만 근로조건을 향상하는 것이 모두 긍정적인 결과만을 야기하는 것은 아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경험은 최저임금인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과거 최저임금 인상 시 일자리 감소에 관한 이야기는 언제나 단골 이슈였고 21년 6월 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만 원 인상 시 일자리가 최소 12만 5천 개에서 최대 30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다는 보고서도 확인된다.



즉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용되게 되는 경우에도 마냥 긍정적인 효과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닐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한 것이다. 근로자로서는 좋을 수 있지만, 사업주로서는 경영환경이 악화되는 것에 해당한다. 인건비가 상승하고, 1주 52시간의 근로시간 제한을 받게 되면 신규인력을 추가로 고용해야 하기에 상당한 추가비용 소요가 발생하게 된다. 이로 인해 사업의 수지타산이 맞지 않으면 폐업을 고려할 수도 있고, 또는 인력사용을 줄이기 위해 설비의 자동화 등의 방식으로 사업운영방식을 전환할 수도 있다.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향상하기 위한 조치가 오히려 근로자의 일자리를 없어지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근로기준법의 전면적용과 적용의 시기는 분명히 경제주체(근로자, 사업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이해관계인, 전문가, 정부부처 등이 모여 충분한 고민과 검토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의 방식은 여러 가지(안)이 있을 수 있지만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은 다음과 같다.

먼저 내용적으로는 4인 이하 사업장이라도 장시간 근로는 근로생활의 질 저하, 근로자의 건강을 해치는 요인이므로 근로시간 제한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이지만 구인난 등을 고려할 때, 1주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최대 60시간까지로 제한 폭을 넓게 인정하여 4인 이하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시간의 기준을 달리 운영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며, 그 외의 사항인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해고 등의 제한, 관공서 공휴일, 연차유급휴가는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시기적으로는 경제시장에 충격 완화를 고려하여 먼저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적용과 연차유급휴가, 해고 등의 제한 규정은 앞당겨 시행하고, 근로시간과 관공서 공휴일 적용은 4인 이하 사업장의 충격 정도 등을 고려하여 최소 3년 이상이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도 있다고 보인다.

근로기준법의 전면적용이 정치권 등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이른 시일 내에 더 많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이 되는 길이 열리기를 기원한다. 다만 이러한 결정이 대선 정국과 맞물려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얽힌 판단이 아닌 우리나라 경제와 노동생태계를 고려한 신중한 결정이 되기를 바란다.

김영록 노무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신세계, 여경래 셰프와 협업한 '구오 만두' 팝업 진행
  2. '관광+맛집+숙박' 3박자 갖춘 세종시 전의면에 오면
  3. 정부합동 특별감사반, 농협중앙회·재단 추가 조사
  4. '제3기 아산시 먹거리위원회' 출범
  5. 아산시, 소외 지역 '그물망식' 하수도망 구축 방침
  1. 아산시, '2026년 장애인일자리사업' 본격 추진
  2. 아산시 온양5동행복키움, '건강 UP , 행복 드림'
  3. 국회세종의사당 밑그림 담을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본격화
  4. 대전·충남 집값 올해 들어 연속 하락세… 세종은 상승 전환
  5. ‘광역통합·5극 3특’ 재편, 李 “쉽지 않다… 국민 공감·지지 중요”

헤드라인 뉴스


대전 충남 통합 입법정국…與野 협치 복원 시급

대전 충남 통합 입법정국…與野 협치 복원 시급

대전 충남 통합 특별법 국회 논의를 코앞에 둔 가운데 충청 여야의 실종된 협치 복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재정 지원과 특례 범위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사사건건 대립하기 보다는 지금이라도 논의 테이블을 차려 간극을 좁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향후 입법과정에서도 강대 강 대치가 계속된다면 통합 동력 저하는 물론 자칫 충청 미래 발전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대전 충남 통합과 관련한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6·3 지방선거 통합단체장 선출, 7월 1일 공식 출범이..

"아이들 많은 주거권에 345㎸ 고압선 납득 안돼" 대전 노은동 주민들 반발
"아이들 많은 주거권에 345㎸ 고압선 납득 안돼" 대전 노은동 주민들 반발

한국전력이 충남 계룡시에서 천안까지 345㎸ 초고압 전력선 2회선의 최종 노선을 111명으로 재구성될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할 예정으로 주민대책위원회가 추천한 인사가 위원회에 참가시켜 달라는 요구가 제시됐다. 한전은 최적경과대역에 폭이 좁은 곳에서는 후보 노선 2개, 폭이 넓은 구역에서는 3~4개의 후보 노선을 위원회에 제시해 최종 노선을 올 상반기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전력공사는 23일 오전 11시 대전 유성구 노은3동 주민센터에서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계룡시 두마면 신계룡 변전소부터..

이 대통령 "양도소득세 중과 연장 고려 안 해"… 똘똘한 한채 서울 쏠림 우려
이 대통령 "양도소득세 중과 연장 고려 안 해"… 똘똘한 한채 서울 쏠림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상반기 종료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와 관련해 연장 가능성을 일축했다. 다만 다주택자들이 '똘똘한 한 채' 전략에 따라 비규제지역부터 매도에 나설 가능성이 커진 만큼, 지방 부동산 시장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 대통령은 23일 SNS에 "5월 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못 박았다. 그동안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으나 대통령이 직접 교통정리를 한 셈이다. 이는 양도세 중과 제도를 활용해 시장으로 매물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강추위에 얼어붙은 인공폭포 강추위에 얼어붙은 인공폭포

  • 100도 달성한 사랑의 온도탑과 무료배식의 긴 줄 100도 달성한 사랑의 온도탑과 무료배식의 긴 줄

  • 코스피, 코스닥 상승 마감…‘천스닥을 향해’ 코스피, 코스닥 상승 마감…‘천스닥을 향해’

  • 강추위 녹이는 모닥불 강추위 녹이는 모닥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