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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9월11일 청년의날 기념식.<제공=창원시> |
시에 따르면 시민 생애 전반 기본권 보장을 통한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출산·보육, 청년·일자리, 주거, 노후, 인구대응 등 6개 분야 246개 사업 인구정책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첫 번째 출산장려 정책을 강화한다.
먼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횟수가 최대 21회까지, 시술에 따라 1회당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금이 확대된다.
정부 출산장려금인 첫만남이용권(200만 원)과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금(첫째50만 원, 둘째200만 원)도 계속해서 동시 지급한다.
이와 함께 임산부 대상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정책도 하반기 시행한다.
두 번째, 책임보육으로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환경을 만들어나간다.
먼저 공보육 강화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의창구 중동에 장난감도서관·시립어린이집·공동육아나눔터 등을 완비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내년 6월 준공된다.
마산회원구 석전동에는 놀이체험시설과 시립어린이집을 갖춘 아이행복센터가 내년 2월 준공된다.
맞벌이 부부 보육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경남최초 '창원형 0세아 전담 어린이집' 5곳을 지정·운영한다.
세 번째, 청년에게 과감한 투자로 경제적 자립지원과 일자리 확충에 힘쓴다.
먼저 임금근로자에게 3년간 월 15만 원씩 적립·지원하는 청년내일통장, 미취업청년에게 총 20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수당, 청년구직자에게 면접정장을 무료로 대여해주는 면접정장 무료대여사업을 실시한다.
또한 청년 문제를 청년 스스로 발굴하고 직접 해결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청년해커톤' 행사를 매년 개최한다.
청년 주거부담 경감 정책도 확대한다.
대학생과 취업준비생들에게 시영아파트를 임대하고, 임대보증금의 90%를 지원하는 '청년 드림하우스' 공급과 재개발·재건축 주택의 청년·신혼부부 특별공급 기회 확대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도 마련하고 있다.
기존에 추진하던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국토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더해 수혜대상자가 작년에 비해 늘었으며,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청년을 위한 신규 사업도 올해 하반기 시행 목표로 추진한다.
신혼부부·만3세이하 자녀 양육가정 대상 창업자에게 연 최대 100만 원씩 4년간 주택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창업희망론'을 시행한다.
구직활동에 필요한 국가기술자격증 시험과 토플·토익 등 외국어시험 응시료도 1인당 최대 10만 원 지원한다.
지역고용 활성화 일환으로 올해 총 1만2000개 정규 일자리를 창출한다.
시는 올해 초 한화디펜스·두산중공업· 해성DS·(주)삼현 등 관내 굴지의 기업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160억 원을 투입해 청년 직접 일자리 2800개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네 번째, 어르신의 건강하고 여유로운 노후지원을 위해 어르신 전용 놀이터인 여가 놀이터를 조성한다.
올해 내서·가포·용원지역에 파크골프장 3곳이 공을 앞두고 있다.
다섯 번째, 외국인 주민 지원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한다.
진해구 중심 플랫폼 구축으로 한국어 교실, 맞벌이 학습지원 등 교육을 강화하고, 향후 다문화가정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그 밖에, 의과대학 설립 추진으로 도시브랜드 향상 및 높은 선호도 교육인프라 조성으로 수도권과의 의료 격차를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창원=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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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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