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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일부 불건전 업소들이 구직 사이트에 무법지대로 방치되면서, 조속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
성매매 피해 여성 중 '바(bar)'를 통해 성매매 시장에 빠지게 됐다는 사례를 토대로 중도일보는 직접 해당 업종 조사에 나섰다.
24일 현재 구직 사이트에 게시된 지역 '바(bar)' 알바 광고는 42곳 정도로, 대다수 업소들이 '신체 접촉 없음', '술 강요 no' 등의 문구를 내세우며 퇴폐업소가 아니라고 자신들을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기자가 일부 업체에 직접 연락을 해 찾아가 보니 광고에 게시된 주장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손님과 접촉 없이 이야기를 나누면 되냐는 기자의 질문에 A 업체는 "손님과의 스킨십은 일급 인상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라며 신체 접촉의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았다. 이어 업주는 "일을 하기 전 옷을 구매해서 준비해라. 파이거나 딱 붙는 스타일이면 된다"라며 복장에 대한 요구도 덧붙였다.
또한 건전한 업소라고 주장하고 있는 업체 중 일부는 온라인 조사 결과 노출이 과한 옷을 입은 여성들의 사진을 올려 가게를 홍보하는 곳도 있었다.
상황은 다른 업종도 비슷했다. 대전의 한 여성인권 단체가 지난해 구직 사이트에 게시된 건전 마사지숍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9곳 중 21곳이 유사 성행위를 하거나 성매매를 하는 불건전 업소였다.
심지어는 면접 과정에서 미성년자라고 밝혔음에도 "괜찮다. 안전한 곳이다"라고 속이는 곳도 있었다.
이처럼 구직 과정에서 여성들과 청소년이 성피해를 겪을 수 있는 환경이 가까이에 자리 잡고 있으나 이를 막을 수 있는 묘수가 없다.
현행법상 구직 사이트에 게시된 광고만으로는 단속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실태 조사는 전무하다.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수사나 시정요구도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대부분의 업주들이 애매한 단어 선택 등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해 놓은 기준을 교묘하게 피해 가고 있어 현행법이 이들의 수법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결국 여성 구직자들은 일을 구하는 과정에서 불건전 업소인지 스스로 판단해야만 한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허위 구직 광고를 보고 일을 시작한 여성이 실제로 성매매로 유인돼 성피해를 겪었을 경우에만 단속이 가능하다"라며 "피해 신고가 들어왔을 시 알선자와 구매자 등 철저한 조사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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