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 어려운 시국에...이스타항공 이례적 엄정대응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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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경제 어려운 시국에...이스타항공 이례적 엄정대응 왜?

제출 회계서류 고의성 여부 놓고 공방
이례적 대응...정치적 의도까지 의심돼

  • 승인 2022-08-08 16:42
  • 신문게재 2022-08-09 1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이스타항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긴급 진단-벼랑 끝에 선 지역기업 '운명은']

(상)날개 꺾인 '이스타항공'

(중)이스타항공과 국토부 '진실게임'

(하)이스타항공 '활주'에 희망을 주자





충청지역 중견 건설업체 '성정㈜'이 저비용항공사(LCC) 이스타항공을 인수하면서 재계는 물론 지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충남 부여에 본사를 두고 주로 골프장 관리, 부동산 개발업 등을 해 온 재계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성정㈜'의 도전에 제동이 걸렸다. 기업회생 절차를 마치고 '이륙'을 앞둔 이스타항공에 국토교통부가 발목을 잡았다. 이로 인해 이스타항공은 물론 지역기업 '성정㈜'에도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중도일보는 '꿈'에 도전해 위기까지 맞은 지역 기업의 현 상황과 해법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긴급 진단-벼랑 끝에 선 지역기업 '운명은']

(중)이스타항공과 국토부 '진실게임'



'항공 성수기'인 7~8월이 하루하루 지나가고 있다. 새 주인 '성정(주)'을 맞은 저비용항공사(LCC) 이스타항공은 국토부의 항공운항증명(AOC)면허 발급 보류로 재운항을 하지 못하는 피가 마르는 상황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이 국제항공운송사업 변경면허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제출한 회계서류에서 허위내용이 발견됐고, 이로 인해 국토부의 항공운송사업 면허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해당 사안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AOC발급 과정에서 항공사의 재정 상황이나 법률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 사안이 온전하게 해소될 때까지 검토가 중단된다. 수사 결과 이스타항공이 고의로 허위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밝혀지면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회계서류 허위 제출에 대한 관건은 '고의성' 여부다.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이 지난해 11월 '성정(주)'에게 인수된 이후 변경면허를 신청하면서 허위 회계자료를 제출했다는 입장이다. 해당 자료가 올해 5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2021년 12월 기준 감사보고서에 실린 내용과 차이가 크다는 이유 때문이다. 지난해 이스타항공이 제시한 결손금 -1993억원과 금감원 자료상 결손금인 -4851억원은 약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면허 신청 당시 자본 총계도 금감원 자료에선 자본잠식률 157.4%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다. 즉 이스타항공이 자본잠식 상태가 아닌 시점의 회계 자료를 통해 변경 면허를 발급받았으므로 '허위 회계 자료 제출'이란 것이 국토부의 논리다. 국토부는 기재 수치 기준이 왜 다른지를 서류 제출 당시 이스타항공이 설명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스타항공 측은 '오해'라고 해명했다. 이스타항공은 당시 시스템 폐쇄로 정상적인 회계결산이 되지 않아 결손금은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인 2020년 5월 31일 기준으로 수치를 작성했고, 이에 대한 설명도 회계서류 제출 당시 국토부에 이메일 등을 통해 충분히 설명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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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국토부의 대응이 이례적으로 엄격하다는 반응이 다수다. 기업회생 절차를 마치고, 운행을 준비하는 이스타항공이 굳이 고의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할 이유가 없다는 시각도 있다. 국토부가 스스로 발급했던 변경면허를 재검토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것.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 특히 경영악화로 운영을 중단했던 항공사가 기업회생에 따라 대주주의 변경을 신청했다면 재무능력은 운항자격과 직결 되어 있는 문제"라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마저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에어서울도 자본잠식 상태였지만, AOC가 발급됐다. 부채비율이 2000% 이상인 아시아나항공도 운항을 하고 있다. 더욱이 항공사업법 제28조 제1항 3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항공사업법 제8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토부의 이스타항공 수사 의뢰 결정이 이스타항공 전 사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을 겨냥한 정치적 결정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시선도 존재한다.

이스타항공은 이 전 의원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항변했고, 원희룡 장관은 "정치와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 경제계 한 관계자는 "국토부가 재 운항을 준비하던 이스타항공에 날개를 꺾기로 작정한 것 같다"면서 "이스타항공은 매일 2억원에 가까운 비용을 부담하면서 버티고 있다. 경제가 어려운 시국에 200여 명의 종사자들이 기업회생을 위해 노력했는데 이를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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