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2022년 경남도 농어업인수당 추가 접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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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022년 경남도 농어업인수당 추가 접수 실시

  • 승인 2022-09-16 19:59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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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전경<제공=경남도>
경남도는 2022년 경남도 농어업인수당 미수령자들에 대한 수당 지급을 위해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각 시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농어업인수당 추가 접수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추가 지급은 자격요건을 갖추고도 지난 2~3월에 신청하지 못한 농어업인을 주 대상으로 한다.

지급 제외 요건을 완화해 농어업으로만 생활 유지가 어려운 겸업 농어업인들을 위해 직장보험가입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했다

농어업인수당 신청자격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도내에 거주하며 농(임)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와 공동경영주다.



경영주 경우 전년도 1월 1일부터 경영주로 등록돼 있어야 하며, 공동경영주 경우 신청일까지 등록하면 된다.

그러나 신청자격을 갖추어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가족관계증명서상 직계존비속이 지급대상자와 같은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세대를 신규로 분리한 경우,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신청·접수 후 신청자에 대한 자격 검증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확정해 11월 중에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수당 지급액은 1인당 30만 원(부부 농어업인 60만 원)으로 관할 시·군 여건에 따라 지역화폐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다.

조현홍 경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은 올해 첫 시행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농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보완해 나가겠다"면서, "자격요건을 갖춘 분들이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추가 신청 기간 안에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농어업인수당은 농어업인들의 농어업 활동을 통해 국토 환경보존과 농어촌 유지, 식품의 안전 등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경남도와 시·군이 올해부터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신청을 받아 7월부터 8월까지 21만여 명에게 631억 원을 지원했다.
경남=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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