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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3월 2일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경쟁제한 및 소비자이익 제한 조례·규칙 개선과제.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캡처. |
대전시에 이어 세종시가 지역제품 우선구매 추진 시스템 구축을 추진키로 한 상황에서 공정위의 움직임에 따라 관련 제도에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22일 세종시 등에 따르면 세종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 전 부서와 출자·출연기관이 수의계약을 할 때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해 사업 설계 단계부터 지역 제품을 우선 반영토록 한 '지역제품 우선구매 추진 시스템'을 구축했다. 상대적으로 지역 계약률이 낮은 물품 분야의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앞서 대전시도 지역 업체 수주율 향상 메뉴얼을 만들고 수의계약에서 타지 업체와 계약하면 사유서를 쓰는 등 지역 업체 우선 구매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3월 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역 소재 사업자의 이익을 우선 고려해 마련된 지자체의 조례·규칙을 개선과제로 선정·발표한 것과는 상반된 정책이다. 공정위가 정한 개선과제 196건 중 충청권에선 대전 6건, 세종 2건, 충남 13건, 충북 10건이 해당된다. 지자체 고문 변호사 위촉 및 결산 검사위원 선임에서 지역 내 변호사 및 회계사로 제한하는 조례·규칙과 지역 건설자재 및 건설장비, 간행물, 전통주, 농산물 등 지역 내에서 생산되거나 공급되는 물품을 우선구매 또는 사용하도록 하는 조례·규칙 등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지역 경제계에선 공정위가 지역 중소기업의 현실을 모른다고 비판한다.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본부 관계자는 "지역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시스템이 대전 공공기관에 마련돼 있어도 공무원들이 가격이나 품질 경쟁력이 나은 타 지역 제품을 선호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며 "지역 제품 우선 구매가 차별이라는 공정위의 판단은 지역 중소기업의 현실을 모르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대기업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지역 우선 구매 제도는 지역 경제의 버팀목이란 설명이다.
지난해 10월 김희재 의원이 통계청에서 받은 '2021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종사자 300명 이상 사업체 58.3%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있었다. 종사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중견기업 사업체 절반 이상(52.4%)도 수도권에 몰렸다.
지역 경제단체도 무한 경쟁을 앞세우는 공정위의 판단이 불공정하다는 입장이다.
이광진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위원장은 "지역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한 경쟁을 허용하게 되면 규모와 시설, 인력 측면에서 앞서 있는 대기업이 경제를 잠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지역 산업과 생태계 유지를 위해 지자체가 지역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는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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