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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충남 서산시에 따르면 4월 20일 충남도역사문화연구원과 함께 고고학적 학술자료 확보 문화재 조사를 시작했다.
최근 2심 재판부는 일본과의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 다툼을 두고 서산 부석사의 동일성과 연속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다. 이에 서산은 이번 조사를 통해 부석사의 역사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고자 계획했다.
조사는 사찰 전체 사역 범위(33,480㎡)에 대한 지표조사를 시작으로 시굴과 발굴조사를 포함할 예정이다. 특히, 고고학적 접근을 통해 문헌을 중심으로 알려진 서산 부석사의 역사성을 실증하려 한다.
해당 부석사는 1330년쯤 제작됐다가 1520년 왜구가 약탈해 간 것으로 추정된다. 그 후 쭉 일본 관음사에 보관돼 있다가 국내 문화재 절도단이 2012년 10월 일본 간논지에서 훔쳐 국내로 들여왔다. 현재는 검찰의 불상 이송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수장고에 보관돼 있다.
내로 반입된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과 관련해 2016년 서산 부석사는 반환소송을 제기하고 2017년 1심 판결에서 승소했으나, 지난 2월 2심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일본 관음사 소유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서산 부석사 측은 지난 4월 13일 대법원에 상고를 제출해 앞으로 '서산 부석사'의 역사성을 입증하는 문제가 대법원 판결에 쟁점이 될 전망이다.
문화재 조사를 담당한 조한필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장은 "20년간 축적해온 도내 문화재에 대한 연구 경험과 노하우를 적극 활용해 서산 부석사 역사 복원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김지윤·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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