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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신용보증기금 제공. |
이번 협약보증은 지난 2월 발표된 '은행 사회적 책임 프로젝트'의 하나로, 17일 은행연합회와 체결한 '중소기업·소상공인과의 상생 및 동행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신보는 연합회 회원 15개 은행이 이익의 사회 환원을 통한 사회적 책임 강화와 취약 차주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재원 2400억 원 중 2080억 원을 4년간 출연받아 협약보증을 지원한다. 신보는 특별출연금 1600억 원, 보증료 지원금 480억 원을 활용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금융비용 경감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통해 매출액 감소 또는 이자 비용 증가한 중소기업 등에 최대 10억 원을 한도로 4년에 걸쳐 총 1조 4400억 원의 보증을 지원한다. 3년간 보증비율 및 보증료 우대, 연 1.1%p 보증료 지원 등 다양한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1조 원 규모인 '소상공인 맞춤형 특별출연 협약보증'은 '성장유망 소상공인 협약보증', '소상공인 육성 협약보증'으로 구분된다. '성장유망 소상공인 특별 협약보증'은 성장이 유망한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수출기업, 벤처기업 등 중점육성 소기업을, '소상공인 육성 특별출연 협약보증'은 가계형 업종을 제외한 매출액 10억 원 이하 개인기업을 대상으로 보증비율 상향, 보증료 0.3% 차감 등을 우대한다.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은행권의 사회적 책임 프로젝트에 신보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어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하고, 기업들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와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보는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회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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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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