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제2기분 자동차세 87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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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제2기분 자동차세 87억 원 부과

  • 승인 2024-12-16 11:16
  • 신문게재 2024-12-17 3면
  • 김용택 기자김용택 기자
양주시, 제2기분 자동차세 87억 원 부과
양주시청 전경
경기 양주시(시장 강수현)가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7만608건, 87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며, 이번에 고지된 자동차세는 연납 납부자와 비과세 감면 대상자를 제외하고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 것이다.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12월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을 방문해 납세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를 통한 이체, ARS 전화(142211)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온라인 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kr)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현금 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 또는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전자납부번호로 조회)에게 부과된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의 납부 기한을 넘기면 과세된 금액의 3%에 해당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납부 기한 이전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내년 1월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 시 자동차세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양주시청 세정과 또는 온라인 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가능하다. 또한, 지방세 정기분(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에 대한 전자고지와 자동이체 신청 시 고지서 1매당 각각 800원씩 최고 1,600원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청 세정과 세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양주=김용택 기자 mk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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