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행정수도 위헌판결 재판단 고려해볼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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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행정수도 위헌판결 재판단 고려해볼 가치"

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김종민 질의에 답변
金 "국민, 인식 변화…전 국민 세종= 行首 인식"
鄭 "헌법은 사회적 또는 법감정 변화 수용해야"

  • 승인 2024-12-24 10:15
  • 수정 2024-12-24 10:35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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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김종민 의원(세종갑·사진왼쪽)과 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2004년 행정수도 위헌판결에 재판단은 고려해볼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헌재 위헌 결정 이후 국민 인식이 변화했다. 이제는 전 국민이 세종을 행정수도라고 인식한다"며 재판단에 대한 생각을 묻는 무소속 김종민 의원(세종갑)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지난 20년간 지방소멸은 더욱 심각해지고, 국가 비효율은 비대해졌다"며 행정수도 위헌 결정에 대한 재판단 필요성을 거론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저도 지방 출신이고,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지방소멸 심각성 잘 알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이제는 결단해야 한다, 내년부터 세종으로 국회와 대통령실 이전이 시작된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301명이 세종으로 가든가 공무원 10만명이 서울로 오든가, 결단할 시기다"라며 결정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의원님 말씀에 공감한다'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이어"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추후 국민 인식이 바뀌면 반드시 개헌을 하든지, 결정례 변경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기억한다며 정 후보자에게 행정수도 질의를 이어갔다.

정 후보자는 이에"헌법을 흔히 살아있는 문서라고 한다. 사회적인 변화나 법 감정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면 죽어간다는 뜻이다"라고 말했다.

사실상 세종=행정수도라는 국민적 인식이 20년간 자리 잡았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받아들여진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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