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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의회는 10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실을 방문해 '태안아이더드림수당'에 대한 지역의 민의를 전달하고, 지급대상 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심도 있는 면담의 시간을 가졌다. 사진은 태안군의회 보건복지부 이기일 차관 면담 모습. |
태안군의회(의장 전재옥)는 10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실(이기일 차관)을 방문해 '태안아이더드림수당'에 대한 지역의 민의를 전달하고, 지급대상 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심도 있는 면담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10월과 11월에 개회된 제307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및 제308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 중 의원들로부터 '태안아이더드림수당'의 지급범위를 확대해 시행하는 대안이 건의하기 위해 방문했다.
태안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타 지자체의 사례들을 근거 삼아, '3세부터 11세'를 '3세부터 18세'까지로 지급대상을 확대 실시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군 가족정책과에서는 군 의회에서 제안한 '3세에서 18세'까지 지급하는 '태안아이더드림수당' 재협의요청서를 지난해 10월 29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해당 협의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현 상황에서 태안군의회 의원들은 보건복지부를 직접 방문해 집행부의 재협의 안에 힘을 실어주고, 지급대상 확대의 필요성을 전달하기 위해 방문하게 된 것이라 의회 관계자는 밝혔다.
기존 '태안아이더드림수당'은 3세에서 11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월 20만 원의 양육비 지원을 주된 골자로 하고 있지만 지급대상의 확대는 지방소멸대응의 일환으로써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건의됐다.
군의원들은 "현재 우리 군은 인구감소 추세로 인구수 6만이 붕괴한 가운데, 지방소멸 및 인구 유출 방지대책 마련에 태안아이더드림수당 지급대상 확대가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며 "태안아이더드림수당의 지급범위 확대는 교육비 부담이 큰 중·고교생 자녀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으며,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도 가져올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태안군의회는 이번 보건복지부 방문에 따른 협의는 최장 6개월 정도가 소요돼, 재협의 요청에 따른 공식적인 보건복지부 측의 답변이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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