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천군 청사 |
서천군이 개업 공인중개사의 서비스 신뢰 향상과 불법 중개행위 예방을 위해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3월 28일까지 지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중개사무소등록증 등 필수서류 게시 여부, 부동산 중개보수 과다징수 여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행위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항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과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승교 서천군 민원지적과장은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군민 피해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천=나재호 기자 nakija200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