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 시행… 농업인·도시민 혜택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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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 시행… 농업인·도시민 혜택 기대

  • 승인 2025-03-04 09:50
  • 이정학 기자이정학 기자
보도 3) 농촌체류형 쉼터 포스터
단양군 농촌체류형 쉼터 홍보 포스터
단양군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를 시행한다. 이는 농업인의 영농 편의를 돕고, 도시민이 농촌에서 주말·체험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연면적 33㎡(약 10평) 이하의 가설 건축물로, 농지 전용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다. 쉼터에는 처마(1m 이내), 데크(외벽 최대 1.5m 이내), 주차장(노지형 13.5㎡ 이내) 등의 부속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일부 시설은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돼 실용성이 높다.

쉼터는 소방차·응급차 진입이 가능한 농지에만 설치 가능하며, 연면적의 2배 이상 농지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소화기·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갖춰야 하며, 쉼터 외 농지는 실제 영농 또는 체험 농업에 활용해야 한다.

쉼터는 농업인이 직접 농작업용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근로자 숙소로 사용할 수 없다.



설치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와 배치도, 평면도, 토지사용승낙서 등의 서류를 단양군청 민원과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관련 부서 검토를 거쳐 신고필증이 발급된다.

또한, 전기·수도·오수처리 시설 등은 개별 법령에 따라 신고해야 하며, 농지에 진입로를 개설할 경우 농지 전용 허가(협의) 신청이 필요하다. 쉼터 설치 후 60일 이내에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필증과 설치 현황을 제출하고 농지대장에 등재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통해 도시민들에게 농촌 생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농업인의 영농 편의와 농업 경영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청 농업축산과(☎ 420-2703) 로 문의하면 된다.
단양=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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